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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자동차 계약중 파기한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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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러 매장에 가서 딜을 한 뒤에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다른데보다 1000불정도 싸게 딜이 되어서 여기서 계약을 하려고 결정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로 마지막에 다운페이 지불하고서 최종적으로 한달 할부금에 대해서 설명 듣고 사인하려는 순간 이중 계약서를 내 밀더군요 한종이에는 245불 월 페이먼트가, 다른 종이에는 278불 월 페이먼트... 그래서 제가 왜 이 두 종이에 다 사인을 해야 하냐? 그랬더니 245불은 세금이 붙기 전이고, 278불은 세금이 붙은 후다 ... 제가 한달 전에도 토요타 다른 매장에서 차를 샀는데 이런일이 없어서 거부 하고.. 그랬더니 오토케어를 무료러 넣어주겠다 갭보험도 그냥 넣어줄게 그러면서 달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더이상 이 거래를 못하겠다. 그리고 다운페이한 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라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더군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딜을 하는 과정에서 너네 크레딧이 안좋아서 19000불에 차 값은 받았는데 크레딧 핑계를 되면서 월페이먼트를 엄청 비싸게 한거였더라고요.(나중에 다른 매장 가서 확인했는데 저희 크레딧으로는 제일 저렴한 이자율 받을수 있다고- 다른 매장 직원이) 여하튼 그때 사인했던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폐기할거라고.... 근데 그 매장 다녀오고서 제가 다운페이 할때 썼던 카드로 이상한 사이트에서 지불이 되는 거에요. 그건 체이스 카드에거 너가 사용하지 않은거 같다 그렇게 메일오고 클레임이 되어서 카드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헤이워드 토요타 매장에서 차를 구입한거로 카드나 편지가 날아오는 거에요. 그때 사려고 했던 차종이 콜롤라였는디 콜롤라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라는 토요타 카드와 , 옵션으로 들어가는 위성 라디오 트라이얼로 가입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찌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일2021-03-26 06:23

한치님의 댓글

한치
자동차를 리스하면 최종가격에 세금이 추가됩니다. 리스한 것이 아니면 처음 계약한 가격에 세일즈 택스 등록비 번호판등의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딜러에서 제공하는 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끔 딜러들이 차는 싸게 팔면서 이자를 비싸게 받아 은행에서 받는 리베이트로 돈을 벌기도 하지요. 도요다 회사에서 오는 메일은 오류일 것 같으니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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