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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법] 캘리포니아 의료 과실 보상받는 방법의 자격은 무엇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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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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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부상을 입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와 부모는 의사의 과실이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출생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상을 받는 방법이 다른 주와 다릅니다. 출생 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부모는 부상당한 자녀를 대신하여 **'잘못된 출생(wrongful birth)'**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부상을 입은 아이는 '잘못된 생명(wrongful life)' 소송을 통해 스스로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출생 부상
의사가 출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할 경우, 종종 출생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나 경막외 마취제를 부적절하게 투여

보조 출산 중 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아이에게 손상을 가함

산모나 아기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에서의 출생 부상 유형
출생 부상은 출산 중뿐만 아니라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중 발생하는 부상은 특히 눈에 보이는 상처(멍, 골절 등)로 인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두개골 골절

어깨 난산(Shoulder Dystocia)

신경 손상(예: 어브 마비(Erb's Palsy) 또는 안면 마비)

뇌출혈(결막하 출혈 또는 두개내 출혈)

산소 부족으로 인한 출산 후 질식(Perinatal Asphyxia)

뇌성마비(Cerebral Palsy)

저산소증(Hypoxia)

이러한 부상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의사는 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난산이 예상되는 경우 신중하게 출산 기구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실뿐만 아니라, 출생 부상은 자궁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산모가 임신 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처방하거나 유전 검사를 소홀히 해 부모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출생 부상
일부 출생 결함은 아이의 유전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병원은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의료 기기로 인한 출생 부상
드물지만, 의료 기기의 결함으로 인해 출생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의료 기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계 결함

제조 결함

사용 방법에 대한 불충분한 경고

오염된 기구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결함 제품의 제조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생 부상 증상
출생 부상의 증상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한 증상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골절

비정상적으로 모양이 변형된 머리

출생 직후 호흡 곤란

마비나 약한 팔다리

멍과 부종

경련

모호한 증상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기침, 천명음, 호흡 곤란

먹는 데 어려움

과도한 피로

구토

발달 지연

어떤 경우에는 출생 부상의 증상이 출생 후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잘못된 출생'과 '잘못된 생명' 소송
캘리포니아는 출생 부상에 대해 특별한 유형의 소송을 허용합니다:

잘못된 생명 소송: 아이가 극심한 출생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제기 가능하며, 아이의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잘못된 출생 소송: 부모가 아이의 출생이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유아 사망 사례
출생 부상으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부모는 유아 사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태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불가능하며, 아이가 출생 후 사망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보상 및 법적 제한
출생 부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미래 의료비

정신적 고통

동반자의 상실(부모의 경우)

그러나 비경제적 손해(고통, 상실)에 대한 보상은 $250,000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멸 시효는 사건 발생 후 3년 또는 문제를 발견한 후 1년입니다. 다만, 아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8세 생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저희 최미수변호사가 출생 시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도와드릴수있습니다.  네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더 나쁜 상황을 겪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충격과 상실이 본인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취약하고, 충격을 받았으며, 감정적으로 지친 시기에,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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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23-496-2574
주소) 354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작성일2025-0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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