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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캘리포니아 레몬법] 올 새해 2025년 시행된 AB1755 대해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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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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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새해 2025년에 AB 1755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래몬법 소송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소송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존보다 소송 가능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최대 4~6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둘째, 중고차 소송 차단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고차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차량이 딜러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리스 차량 소송 제한이 적용되어 2025년부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리스 차량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리스차 바이아웃 후 소송 불가 조항에 따라, 2025년부터는 리스 종료 후 차량을 구매(바이아웃)한 경우 소송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 필수 사항으로는 차량의 수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은 반드시 리스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 기간 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고 철저한 수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한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가 다 가능한 변호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이상 개인 상해 및기업 소송, 그리고 소비자법(레몬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Super Lawyer Magazine 에서 "최고 기업 소송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10년 넘게 비즈니스 법과소송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법률 고문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해 왔습니다.

 

Law Offices of Misoo Choi APC
최미수 변호사
323.496.2574
www.mschoilaw.com

작성일2025-0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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