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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컴(산재 보상)을 받는 중에 은퇴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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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로펌

본문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의 꿈이 있다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일 것입니다.
긴 세월 열심히 일해왔으니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여유로운 노후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니 사후에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업무 중에 다쳤다면 우선적으로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상 경위에 대해 상사나 사장에게 보고하고
DWC1(산재보상 신청서) 작성을 하는 등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 보험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치의를 찾거나 응급실을 찾더라도 업무 중 부상(work Injury)이라는
부상 원인을 진단서에 남긴 후 이 서류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져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라면 신체 회복력이 느린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기대만큼 회복이 빠르지 않아도 진득하게 병원을 다니며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은퇴를 고려하던 시점에 산재 보상을 받게 되었다면
은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워커스 컴은 업무 중에 생긴 부상에 대한 의료비와 치료 혹은
휴직 중 임금의 일부를 충당해줍니다.
부상에 대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장애 급여(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의 경우
부상 치료와 회복을 하는 동안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 혜택을 받는 동안 은퇴를 한다면 TD Benefits(한시적 장애 급여)은 만료가 됩니다. 
치료가 끝나 업무에 복귀할 때 담당 의사는 치료 경과에 따른
업무 제한 요건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무게 제한, 특정 자세 금지 등의
업무 제한을 따른 직무를 회사에서 보장한다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부상 근로자가 복귀할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다른 일도 찾을 수 없다면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워커스 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부상이
퇴직사유 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산재 보상 혜택은 계속됩니다.
부상이 심각하고 의사가 영구 장애(Permanent Disability) 등급을 부여한 경우
은퇴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은퇴 시점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이 중요하고 영구 장애 수당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산재 보상을 받는 동안 퇴직을 결정하면
고용주는 부상과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받는 중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은퇴를 결정한다면
의사에게 면밀한 진단을 받기를 권합니다.
장애 수당과 관련된 의사의 진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퇴는 길게 달려온 일터의 문을 닫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때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꿈꿔온 여정을 멈추지 마세요.
차선 변경을 하고 우회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워커스 컴 전문 변호인이 함께 한다면
인생의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작성일2025-0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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