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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회사에서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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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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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입은 부상은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산재 보상) 청구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혼자 일하다 다친 경우 사고 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 측에서는 사고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서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보조 요리사인 의뢰인이 재료 준비를 위해
새벽 출근을 해서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무거운 채소 상자를 옮기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했지만 일과가 시작이 되자 바빠서 매니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정신 없이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니 통증이 매우 심해졌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했더니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어서 사고를 증명할 수 없다며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연락하겠다고 하자
매니저는 그제서야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워커스 컴 청구를 거부할 경우 저와 같은 워커스 컴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게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제 의뢰인은 워커스 컴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보험 측 의사는 통증이 심각한 게 아니니 출근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자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다친 경우에는
워커스 컴 정보를 제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고용주의 기본 의무입니다.
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부상 노동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132a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132a는 고용주가 워커스 컴을 신청한 부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커스 컴 진행 중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사 PTP(Primary Treating Physician)의
치료가 미흡하면 의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 보드에 등록된 QME(Qualified Medical Evaluator)
의사를 만나서 부상에 대해 자세히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ME 닥터는 워커스 컴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상 노동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심사를 하고
필요한 치료에 대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 진단을 토대로 워커스 컴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워커스 컴 치료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검사나
다른 전문 의사 진단 등이 필요하면 꼭 서면으로 된
승인 요청서(RFA: Request for Authorization)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의뢰인이 처음 만난 PTP 의사가 구두로 전문의에
치료 받으라고 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희가 추천한 QME 의사를 만나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워커스 컴 법적 절차는 특별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보험사에 특정 치료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QME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따르고 치료를 승인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상 노동자를 위한 워커스 컴 제도는 단순해보이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작성일2025-04-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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