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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5 사업체 보험의 도난피해 보상
군대생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평상시 작전중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라크 전쟁에 사랑하는 해병대 아들을 보낸 K의 심정은 오죽할까. 잘생긴 모습 그대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동포들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클레임중의 하나인 도난 및 절도피해보상은 Theft Coverage가 포함된 사업체 보험 Special Form에서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항목이다. 세탁업소의 경우 내부 통풍관계로 뒷문을 열어두는 곳이 많아 가끔 고객이 맡겨놓은 세탁물을 도난당하기도 하며 카메라 수리점이나 TV수리점등 고가의 수탁물을 취급하는 각종 Repair Shop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보험 카버리지 항목중 Property of Others의 피해보상 상한 액수안에서 클레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25,000이 최고보상액수로 책정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평소에도 수탁물의 종류와 현물가격을 목록으로 적어놓아 클레임 발생시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류 소매업종에서는 인벤토리 자체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Grocery나 리커스토아에서는 특별히 주류 및 담배에 한해 Sub Limit을 두어 피해보상한도액을 더욱 낮게 책정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금분실이나 도난의 경우도 회사마다 보통 $5,000에서 $10,000까지 최고 보상을 해주며 여기에는 사업체 밖에서 도난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렴 영업매출액을 은행에 입금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관중에 도난당한 경우도 피해보상 대상이 된다. 보험가입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케이스번호를 할당받아 자세한 피해 내역을 보고하고 보험에이전트에게 통보하면 된다. 도난피해 보험 Coverage를 구입할 때 업종에 따라서는 시큐리티 알람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특히 리커스토아의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Central Station알람 즉 경찰에 직접 연락되는 System을 요구하기도 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자동차 보험의 Comprehensive Coverage
필자가 취급하는 보험중에는 자영업 사업체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건물소유쥬 (Landlord)에게 보험증서 (Certificate of Insurance)를 많이 발행하게 된다.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긴 중국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 건물 소유주가 꽤 많은 것 같다. 특기할 것은 이들 중에 개인 단독 명의 보다는 여러사람의 공동명의인 Partnership이나 Corporation형태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우리 북가주 동포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혼자서 빌딩을 구입하는 것은 힘겹지만 여럿이서 공동 구입하여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매니지먼트도 전문 용역회사 (Realty Company)에 맡기면 빌딩의 가치 (Property Asset Value)도 높일 수 있어 유리하지 않을까. 좋은 본보기로 한국인들이 밀집한 LA나 뉴욕의 경우를 예로들면 뉴욕 플러싱 (Flushing)에는 오히려 10년 내지 20년 전에는 한인 상가가 밀집하여 동포경제가 활기를 띠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인 건물 소유주들에 밀려 외곽으로 빠지거나 전, 폐업사태가 속출한다고 들었다. 그와는 반대로 자본 조달 및 노동력 집중이 원활한 지역은 매번 가볼때마다 한인 상가가 늘어나 웨스턴 애비뉴나 윌셔 지역의 웬만한 쇼핑몰이나 빌딩소유쥬들이 한국인 동포들로 나타나 우리가 사는 북가주 에서도 모델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램이다. 다행이도 최근에 실리콘 밸리의 El Camino Real이나 오클랜드 Telegraph, 샌프란시스코의 Geary를 중심으로 한인 상가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고무적인 소식으로 들린다. 한가지 더 바라는 것은 어느 업종의 사업에 있어서나 전문화 (Professionalism)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요식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십수년 동안 각광받아온 천편 일률적인 갈비집에서 벗어나 순두부, 혹은 국수종류의 한국고유 메뉴를 깔끔하게 개발하여 비단 코리언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입맛을 붙잡아 두는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최근 동포들의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설립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진 것도 한인 사업자들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불황이 깊은 때인지라 그동안 느꼈던 두가지 의견을 주제넘게 피력해 본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컴프리헨시브 조항(Comprehensive Coverage)에 주의해 보자. Part D로 표현되는 보험가입자 자신의 자동차 Damage보상에는 차량충돌로 인한 Collision Coverage와 그밖의 모든 자동차 피해보상인 Comprehensive피해 보상 두 종류로 나뉜다. 상대방의 자동차가 포함된 자동차 충돌, 혹은 나무나 건물 돌진으로 인한 사고시에는 Collision Coverage조항에서 피해 보상을 받게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 즉 자동차 화재나 자동차 도난, 새나 짐승과의 충돌 폭풍우나 홍수피해, 폭동이나 기타 등등 자동차 피해보상은Comprehensive Coverage에서 보상받게된다. 따라서 한국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든지 외국의 장기체류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난에 대비하여 Comprehensive Coverage는 살려 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자동차 책임보상보험 보험약관
우리가 사는 캘리보니아주의 보든 운전자와 승용차 소유주는 차량운행시 언제라도 금전적 보상책임 증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느데 특별한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면 보통 유효한 자동차 책임보상보험 (Auto Liability Insurance)증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경고장(Citation)을 발부받아 차후라도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촐하여야 한다. 혹시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 주소와 차량등록번호 및 보험회사이름과 번호를 교환하고 상대방과 언쟁이나 불필요한 대화를 나눌필요는 없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무시하지말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기록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홀히 하여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청구당하는 억울한 고객의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사고 현장에서는 보통 잘못을 시인하다가도 시일이 지난후에는 시치미를 떼는 몰염치한 운전다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된 자동차 책임 보상 보험의 한도는 최소액이 정해져 있는데 신체사고시 한사람당 $15,000 사고당 $30,00 대물피해보상 $5,000 이며 보험증서에는 보통 15/30/5 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한도가 너무 적어 상한 액수를 충분히 올려잡아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예를 들어 보험상한 액수를 100/300/50 즉 $100,000 per person for bodily injury, $300,000 per accident for bodily injury, $50,000 per accident for property damage의 보험액수로 올리는 데에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개월에 대략 $100~$150의 추가 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자동차 보험 약관 첫부분을 차지하는 상기부분을 보통 라이어빌리티 Part A부분이라 하여 책임 보상 보험상한 액수를 명시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예외 규정을 따로 둔다. 자동차 보험 Part B는 Medical Payment지급규정이고 Part C는 상대 무보험자 피해보상 항목이다. 그리고 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보험자의 차량 피해 손실을 지급해주는 Part D에는 차량 충돌 (Collision)로 인한 피해보상과 그 밖의 모든 차체피해보상(Comprehensive)이 보통 디덕터블(Deductible)을 빼고 지급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자동차 보험의 메디칼 피해보상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B Part로 불리는 메디칼 피해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펴보자. 지급조항 (Insurnace Agreement)에는 보통 지난 3년동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보상으로 보험가입자나 직계가족이 차량 탑승중에 다치거나 아니면 보행자로 길을 건널때에도 다른 차량에 의해 다칠때에도 해당되며 또다른 경우는 보험가입자의 챠량안에 제 3자가 동승하였을때에도 메디칼 비용이 한도 내에서 (보통 $5,000, 혹은 $10,000)지급된다. 단 4륜 승용차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차량의 비즈니스 목적인 상행위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고 종업원이 사업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상해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사업체보험
최근의 보험시장은 점점 어려워져만 간다. 닷컴 으로 상징되던 신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이 줄어들고 뉴욕 테러의 후유증으로 걷잡을수 없이 오르는 각종보험료의 인상행진은 당분가 계속될 것이다. 더우기 클레임 기록이 과거 3년동안 두 번이상 발생한 사업체는 아예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가 책정되기도 한다. 이럴때일수록 사업주들은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에 주의하고 보험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페이먼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보험기간안에 취소되거나 갱신일에 연결되지 않는 Lapse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신규보험가입으로 간주하여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를 옮기더라도 기존 보험의 효력이 있을때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그동안의 클레임 기록 (Loss Run)을 3년 소급하여 요구하기도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식당경영주의 가장 빈번한 클레임 중심으로 라이어빌리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통의 식당보험도 여느 사업체 보험과 마찬가지로 라이어빌리티 항목의 제 3자 피해보상책임과 식당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보상 (Property Coverage)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건물까지 소유한 식당경영주의 경우에도 빌딩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식당사업체 보험에 건물 피해를 포함시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건물에 화재방지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대략 20%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된다. 빌딩피해보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재건축비용 (Replacement Cost)으로 명시해야 좋은 보험약관이 된다. 이밖에도 빌딩 건축의 재질 (목재혹은 콩크리트)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며 도난방지 (Central Alarm)시스템의 설치유무에 따라 5~10%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윈도우 클레임은 보통 상한 금액없이 보험가입자 부담금 (Deductible)을 제외한 전액이 지급되며 냉동이나 냉장식품이 상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데 $7,500의 상한 액수가 보통이다.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PG & E의 오류로 판명되면 보험지급이 거절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상한 음식뿐 아니라 영업중단에 따를 수입손실 (Loss of Income)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식당 카운터에 컴퓨터 설치가 되어있을 때는 소프트 웨어나 작동상의 오류를 제외한 도난 및 그로 인한 수입손실의 경우에도 한도액 (보통 $10,000)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일요일 오클랜드 풋볼팀이 슈퍼보울에서 패배한 나머지 일부지역에서 야기된 난동으로 적지않은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 소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동포들은 항상주의하시고 가능하면 밤늦게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영업이 끝나고 그날의 매상 (신용카드나 현찰)을 몸에 소지하고 귀가도중 강도를 만났을때에도 보험약관에 Theft혹은 Crime Coverage명시된 Special Form일 경우에는 보통의 한도액 $5,000안에서 매상을 보충해 준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사업체보험 책임피해보상
모든 사업주들은 사업체 개장에 앞서 빌딩 리모델링시 핸디캡 손님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공사 Permit을 받아 화장실이나 카운터 및 통로 시설을 고려하여 실내장식을 꾸미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문구의 싸인을 비치하여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사전 예방택이 될 것이다. 보험약관 책임보상조항에서는 보험지급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요즈음 샌프란시코 게어리나 산호세 엘카미노에는 순두부 전문점을 비롯한 각종 전문식당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동포경제를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곳 북가주에도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홍보하면 비단 요식업 분야의 활성화 외에도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식당보험도 여느 사업체 보험과 마찬가지로 책임피해 보상과 재산피해 보상으로 나누어진다. 책임피해보상 (Liability Section)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클레임은 우선 첫 번째로 고객들에게 입히는 화상피해 클레임인데 특히 한국식당은 갈비굽는 숯불이나 뜨거운 국물에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다. 최근 발생한 일식집 클레임은 웨이트레스가 뜨거운 미소 soup을 식탁에 놓는 과정에서 국물을 엎질러 고객의 어린 아들에게 반신 화상을 입힌 경우로 $34,000의 보험지급액이 책정되어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클레임은 상한음식 (Food Poison)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는 피해보상이며 가끔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식당보험의 책임피해보상에서 특기할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Liquor Liability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와인이나 그밖의 Alcoholic Beverage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나간 손님에게 발생하기 쉬운 사고 클레임인데 만일의 경우 그 손님은 식당업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Liquor Liability 항목은 보험가입시 옵션항목이므로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세입자 책임보상 (Tenant Legal Liability)으로 세들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나 기타 책임 피해 보상이다. 식당업주를 보호해주는 재산피해보상은 상한액을 적절히 산정하여 불의의 화재에 대비하여 하는데 요즈음은 실제피해보상액을 보험약관에 명시한 Replacement Cost Value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장고에 저장해놓은 음식이 정전으로 인하여 상했을 때도 Spoilage조항에서 보통 $7,500까지 보상해 준다. 도난이나 강도를 대비하여 Theft coverage가 포함된 Special Form의 보험약관일 경우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피해보상 상한 액수를 보통 $1,000에서 $5,000까지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Loss of Income 항목에서 보험금이 지불된다. 따라서 식당 사업주는 항상 매상을 입증할수 있는 캐시 Register의 테잎을 보관해 놓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보험회사의 피해보상관리
필자의 직업상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의 환경도 자꾸 변하는 것 같다. 가까운 고객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윤택해져서 건강한 인사를 주고 받을때는 힘이 솟지만 더러는 건강이나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건강관리나 재정관리에 더욱 소홀함이 없어야하지 않을까.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클레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해당보험의 배상한도 및 범위를 숙지해 두는 일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지않은 분들이 책임보험인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에만 가입하여 자동차 도난 및 자동차 파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클레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자는 라이어빌리티외에도 내차의 Comprehensive 커버리지 항목에 보험을 들어두도록하고 특히 건강보험이 없는 분은 자동차 보험내의 메디칼 페이먼트 커버리지 항목에도 가입해 두어야 교통사고시 부상치료를 보상받을수 있다. 사업체 보험의 경우에도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는 도난 및 강도 피해보상 항목이나 윈도우 글래스 보상항목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발생시에는 즉각 에이전트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 신청서를 5일안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해당종업원과 클레임 처리를 할수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 보험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므로 고용주는 신속히 신고만하고 클레인 종업원과는 불필요한 대화나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Claims
산마테오에서 일본식당을 경영하시는 김선생님은 요즈음 말못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전 핸디캡 (신체부자유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낯선 손님으로부터 법적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식당의 출입구 문이 경사가 진 관계로 휠체어의 출입이 불편하고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정상인에 비해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신체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그 손님은 시청에 고발하여 건물 시정명령과 가정법원의 소액지불청구 (Small Claim Court)명령서를 우송하여 피해보상청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콩코드의 작은 쇼핑몰에서 사진현상소를 운영하시는 Mrs. 권은 건물주로부터 제3자 법적 소송인 Cross Law Suit 통지서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신체부자유자가 그 쇼핑몰의 한쪽 구석 음식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파킹장 옆에 보도 (Sidewalk)가 비좁아 휠체어 운행에 불편을 초래한 관계로 건물주(Landlor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건물주는 역으로 그 쇼핑몰의 전체 세입자 (Tenant)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모든 세입자들을 상대로 제 3의 법적소송을 몰려 놓았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의 한 세탁소에서도 지나가던 핸디캡 행인이 불쑥 찾아들어와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여 인정많은 박 선생님은 순수한 친절로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한 달 후 역시 소송장을 받았다. 화장실이 비좁고 손잡이 (Guard Rail) 가 없어서 용변중에 심한 불편을 당했다는 것이다. 먼저 신마테오 사례의 경우 김선생님은 건축업자에게 통보하여 출입문턱을 깎아서 경사를 완만하게 시정하고 출입문을 자동개폐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고발자의 개인 피해 보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콩코드 Mrs. 권은 모든 세입자들과 의논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건물주의 책임전가 소송에 대응하는 중인데 역시 미결 상태이다. 다만 오클랜드의 경우는 박선생님이 미국법에도 해박하시어 시청에 가서 빌딩 코드를 열람한 결과 세탁소 빌딩이 오래되어 화장실을 개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었다. 이상 기술한 세가지의 케이스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신체부자유자 (Handicapped Person)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다. 또한 필자임의로 가정한 사례가 아니고 모두 현재 진행형의 실화다. 많은 수의 동포들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현실에 있어서 상기한 가능성 (Risk)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분은 우리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어이없는 소송을 당한다고 근거없는 불평도 하고 계신다. 안타깝게도 상기한 클레임은 사업체보험에서 모두 보험지급이 거절된다. 보험약관에는 보통 APA (American Disability Act)예외 규정을 두어 보험지급 불가 항목으로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로서는 스스로 사업체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주들은 이런 소송을 어떻게 피해나가야 할까. 필자의 짧은 경험으로는 싸인 (Sign)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눈에 잘띄게 걸어놓는 저 비용의 방법응 우선 제시하고 싶다. 가령 소매점의 경우는 Employees only for Rest Room같은 싸인을 카운터나 문앞에 붙여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대중들이 이용하는 식당같은 공공장소는 가까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문구나 방법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구비하여 적절히 대비하길를 꼭 알려드리고 싶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보험회사의 운영 시스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Direct Lines보험가입절차 또한 요즈음 널리 알려져 있다. Geico 같은 자동차보험회사나 Kaiser Permanente의 개인건강보험 기타 약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중간판매 대리인없이 수수료 절감비용만큼 저렴하게 보험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험종류에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므로 에이전트를 통하여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험가입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험회사를 고르게 되지만 보험회사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좋은고객을 선별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언더라이팅 (Underwriting)작업을 통하여 고객이 자기 보험회사에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마치 크레딧이 좋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금을 얻어쓸 수 있는 것처럼 보험가입시에도 클레임 경력 (Loss History)이나 페이먼트 습관기록에 따라 똑같은 조건의 보험이라도 차등을 두어 보험료가 결정된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과거 3년간의 운전기록중 교통위반 티켓이나 사고 클레임이 두 번 미만이면 우대요율 (Preferred Rate)의 혜택을 받고 자동차가 여러대면 할인을 받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이면 재할인을 받는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반대의 겨우에는 서브 스탠다드 리스크 (Sub Sstandard Risk)라 하여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거나 심지어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 보험없이 지내시다가 나이들고 건강이 악화되어 건강보험을 구입하려할 때에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고객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어찌된일인지 보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몸은 건강할 때 지키고 아울러 보험에도 가입해두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길이지 않을까. 사회보장제도의 Medicare Benefit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사업체 그룹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그밖의 경우는 결국 모든 개인이나 자영업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건강보험가입자격 (Insurability)에 유념해야한다. 특기할 것은 종사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고용주에 통보하여 그룹건강보험연장혜택, 즉 코브라(Cobra)를 신청하여 1년반 지속되는 혜택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그룹보험이라는 것은 그 신청 자격이 아무단체나 모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지급된 기록 즉 Payroll DE-6 Form과 사업체 등록증이 구비된 True Group이어야 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공해보험
필자의 주변 친구들중에 가장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바로 세탁업이다. 청과상이나 Fish마켓이 주종을 이루는 뉴욕의 경우를 제외하면 단일 업종으로는 우리동포들이 확실히 상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아침마다 깨끗한 셔츠하나씩 갈아입는 재미로 출근을 한다는 옆 사무실 직원의 우스개 소리처럼 미국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업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의 극심한 불경기 앞에서는 비켜 나가지 못하고 평균 20%정도의 매상 감소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다. 오늘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단골 세탁소의 카운터가 멋지게 리모델링된 것을 보고 산뜻한 기분이 들면서 이럴때일수록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정신이 절실하다고 다짐해본다. 환경 문제와 겹쳐져 전망이 쉽지많은 않겠지만 세탁업은 당분간 한인동포 경제기반 구축에 큰 역활을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세탁업소의 일반사업체 보험에 앞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공해보험 (Pollution Liability)에 대하여 소개하자면 대기오염 정화국 (AQMD)이 세탁업소의 세척 Solvent 용액인 퍼크 (Percroloethylen)에 대하여 인체유해물질로 판정을 내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십여년간의 공청회와 논란 끝에 결국은 퍼크사용 Plant를 대체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문제는 Perc의 비중이 무거워서 지하에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세탁업 Tenant를 달가와 하지 않게되고 건물매매시 바이어들과 융자기가관에서는 이 문제에 민감해진다. 토질이 오염되었을 경우 정화 작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의 감당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공해보험은 하나의 위안이 될 수가 있다. 공제액 (Deductible)은 보통 $5,000에서 $10,000이지만 최고보상액 $1,000,000의 보험약관은 사업주들이나 건물주에게 매매를 성립시키는 수단이된다. 그러나 모든 세탁업소가 공해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 이 보험의 성격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Pre-existing condition, 즉 이미 오염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보험가입이나 보험클레임지급이 거절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세탁소공해보험 클레임지급 자체의 사례연구도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에이전트 역시 조심해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식당업체의 종업원 상해보험
부부가 단둘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사엄체는 예외일 수 있지만 비정규직 파트타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거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D.D. 나 OSHA, Industrial Relations등 관계 기관에서는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여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여 벌금이나 사업체 면허정지등 상황에 따라 행정조치를 가하고 있어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사업체보험 (화재 및 라이어빌리티 보험)과 마찬가지로 식당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으로 고려하여 보험가입을 게을리하지 말야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 보험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하에 피해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고당 최고 백만불, 종업원 1인당 최고 백만불 직업병으로 인한 보상최고 백만불의 피해보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업원의 메디칼 비용 및 결근으로 인한 급여,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적정보상을 별도로 정해놓아 종업원 사망시에는 보통 만불 이하에서 보상금액이 책정되기도 한다. 종업원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관계없이 심지어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임금 (Pay Check혹은 현찰)이 확실히 지급된 경우에는 모든 종업원에게 피해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불법적으로 고용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례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는 유학생을 잠시 고용하여 캐시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심한 부상을 당한 클레임이 보험회사에 받아들여져 피해보상액이 지급되어 고용주에게 큰 도움을 준 일이 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최소한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나 타임카드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근거를 남겨서 유사시에 활용할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지급되는 총임금 (Payroll)과 사업체의 종류마다 고유한 일련번호 (Class Code)가 적용되어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Rate가 책정된다. 식당업의 경우는 보통 지급된 임금 100불당 6~8불의 보험료가 적용되어 가령 A식당의 경우 팁이나 오버타임을 제외한 일년 Payroll이 칠만불이라면 70,000 X 6% = $4,200불의 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런데 보통 보험 Policy가 시작될때에는 해당 연도의 임금을 정확히 알수가 없으므로 전년도에 이미 지급된 Payroll을 기준으로 미리 Estimate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 보험기간이 끝난후에 보험회사와의 임금지급정산 (Final Audit)을 통하여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 책정과 Final Audit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좀 더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이상 3회에 걸쳐서 Case위주로 살펴본 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식당업에 필요한 보험은 화재 및 제 3자 Liability가 포함된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의 부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책임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 두가지가 필요하다. 식당업은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한테 질좋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특히 핸디캡 손님한테 편의를 제공하여 송사에 말리지 않고 부엌에 연결된 환기통 (Hood & Duct)을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Steam Cleaning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4-01 세탁업체의 종업원 상해보험
이민 생활의 연륜이 쌓인 분일수록 최근의 국제 정세 및 경제동향에 우려를 많이 하셔서 옛날의 미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Good Old Days의 말을 자주 듣는다. 미국의 역사가 9.11을 계기로 달라졌다는 비관적인 얘기까지 들리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80년대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던 일본이 현재 침체된 상황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의 싸이클이 아닐까. 폐쇄적인 일본과 달리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미국이니만큼 좋은 시절이 다시올 것이라는 바램뿐이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각종 보험료 중에서도 작금의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상은 총체적인 위기감까지 느낀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의 진두지휘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자폭이 점점 커져서 상해 클레임 예비금이 무려 $130억이나 부족한 형편이므로 당분간은 보험료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탁업체의 경우 불과 3,4년 전 만해도 종업원 임금 $100마다 $5 선에서 보험판매가 이루어 졌지만 지금은 $11 이상에서 거래가 되며 클레임 경력이 있는 업체는 $15까지도 보험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세탁업체 사업주는 종업원 관리에 더욱 조심하여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특히 사업체는 Press 머신이나 플랜트 등 기계장비를 다루는 특성상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숙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3년전 재래식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던 종업원이 미처 손을 빼지못해 찰과상 및 화상을 입어 무려 $110,000의 보상금의 지급된 예를 보더라도 항상 안전우선으로 세탁소를 운영해야한다. Payroll이 적은 업체는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종업원 다섯명 이상의 큰 업체는 과거 클레임 유무에 따라 (3년기준)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한편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 보험국 종업원 상해보험 Bureau의 감사를 토대로 Experience Modification혜택이 주어져서 할인된 보험료가 책정된다. 따라서 Base Rate가 Payroll $100마다 $12 이지만 그룹 디스카운트와 Ex-Mod 디스카운트를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8 정도의 최상급 우대 요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주 보험국 이나 상해보험업계의 전반적인 관점으로는 클레임이 적어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므로 세탁업체 사업주는 종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결국에는 사업자체의 매상증가 및 수입증대로 연결될 것이다. OSHA (주 직업안전국)의 또다른 관심거리였던 세탁 Solvent펄크의 오염방지 권고는 이미 시행되어 세탁기계 Plant주변에 오염물질차단 Frame을 설치한 업소가 많아져서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많은 개선점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보험의 이해 - (1) 보험의 역사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 모처럼 틈을 내어 샌프란시스코 미술관(Legion of Honor)의 이집트 유물 전시회에 다녀왔다. 미이라의 제작 연대가 무려 B.C.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니 우리 역사로 치면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할때쯤인데 아직도 생생한 목관 뚜껑의 물감색채며 양호한 보존상태가 신기하기만하다. 바로 그때쯤 고대 중동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도 신용조합의 형태로 보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돈을 꾸어가는 사람이 이자외에 추가로 위험부담금을 더 납부하면 사망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원금상환의 의무를 면제받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후 고대 그리이스나 로마시대를 거쳐 1700년 경에는 영국 Lloyd의 선박소유주들간에 현재 개념의 보험체계가 정립되게 된다. 한국에서도 조선후기 임진왜란 전후에 지방향촌을 중심으로 각종 동계가 조직되어 환난을 당한 계원이나 관혼상제시 식량을 모아 서로 도와주는 향약에 기초한 한국판 Version의 보험제도가 있었으며,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1752년 미국건국의 지대한 공로자인 Benjamin Franklin에 의해서 The Philadelphia Contributionship for the Insurance of Houses from Loss by Fire 라는 긴 이름의 보험회사가 탄생하고 1935년에는 미국연방정부가 납세자의 노후생활을 보조하여 주는 Social Security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우리생활에 파고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험제도는 고대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인 System으로 발전해왔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라는 작은 손해를 희생하여 큰재난을 당하였을 때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보험의 존재이유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잠시 살펴보자. 보험가입자(The Insured)는 보험회사(The Insurer)에 일정한 보험료 (Insurance Premium)를 납입하고 일정한 기간(Policy Period)동안 보험약관(Insurance Policy)에 의거하여 금전적 손실(Loss)을 당할때에 피해보상요구(Claim)를 통하여 실제 피해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주주가 소유권을 갖는 주식회사형태의 Stock Company와 Policy Holder가 소유권을 갖는 Mutual Insurance Company로 나눌수 있는데 Stock Company는 주주에게 이익금을 나누어주고 Mutual Insurance Company는 이익배당금을 디비덴(Dividend)이라는 형태로 모든 보험약관소유주(Policy Holder)에게 분배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주 보험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게되며 신용평가 회사인 AM BEST로부터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따라 가장 우수한 A+로부터 C까지 등급(RATE)이 주어진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보험의 적용 - (2) 재산피해보상 (Property Loss Coverage)
70년대 후반 3년을 오산 공군부대의 사병으로 지낸 나는 한달에 한두번씩 외출하여 상경할 때마다 서울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는 빌딩이나 아파트 건물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온 사회가 활력이 넘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저력으로 최근에는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 생활에서도 수년 혹은 수십년동안 열심히 일한 결실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동포들을 볼때에도 혹은 부럽기도하고 자극제로 삼기도한다. 힘들게 이룩한 재산과 부를 섣불리 잃어서는 안되겠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라이어빌리티(Liability)라는 용어에 대해 한참을 알아봤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재산패해보상 (Property Loss Coverage)을 빠뜨릴수없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모두 보험의 패해보상범위에 포함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Builiding) 부속물 (Contents of Building) 현금과 유가증권 (Money and Security) 자동차 (Motor Vehicles and Trailers) 운송중인 재산 (Property in Transit) 선박과 화물 (Ships and Cargo) 보일러 장치 (Boilers and Machinery) 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가 가장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재산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이다. 원상복구보상(Replacement Cost)과 실제가치보상 (Actual Cash Value)이 그것인데 리플레이스먼트 보상은 오래된 건물이나 물건도 현 구입가격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고 액추얼 캐시 밸류보상은 구입가격에서 감가 상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므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물론 리플레이스먼트 보상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모두 기억하는 1991년 오클랜드힐 대형산불의 경우 많은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Actual Cash Value 의 보험약관을 가진 보험가입자는 피해항목에따라 50%내지 75%의 보상액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통 액추얼 캐시 밸류로 보상받게된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보험의 적용 - (3) 보험의 사회적 기능
작년 9월 뉴욕의 테러사건은 보험업계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왔는데 2천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와 수십억달라의 재산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남겨졌다. 장미빛 미래로 다가온 뉴 밀레니엄의 설레임이 닷컴회사들의 몰락과 지칠줄 몰랐던 미국경제의 침체 그리고 유례없는 보험료 폭등으로 동포들의 주름살만 늘린것같아 가슴아프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큰 손실에 대비하여 또다른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들게되는데 세계무역센터의 경우 수십여개의 재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업원상해보험회사, 생명보헙회사들까지 연계되어 막대한 손실을 패할수 없게된 충격의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밀려온 것이다. 하루속히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본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험약관 (Insurance Policy)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라이어빌리티 (Liability)와 재산피해 (Property Losss)보상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오늘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잠시생각해 보자. 9.11 사건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에서 테러로 인한 패해보상규정을 앞다투어 제외(Delete)시키고 있다. 2,3년전에 컴퓨터가 이천년도의 끝두자리 00을 잘못 판독하여 사업상 오류가 발생할까 두려워 Y2K제외 규정을 삽입한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일 이러한 통제불능의 재앙발발시 보험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경우에는 전술한 바와같이 그부담은 다시 보험료인상이라는 형태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걷잡을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Insurance Policy)에 피해보상 예외규정 (예를 들면 전쟁이나 방사능 오염물질, 지진, 산사태, 홍수등등)을 두어 보험업계 자체를 보호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경제를 비롯한 모든여건이 좋았을 때는 보험업계에 소프트 마켓(Soft Market)이 형성되어 보험의 선택도 다양하고 보험비용도 저렴하였지만 요즈음은 하드마켓(Hard Market)으로 바뀌어서 보험들기도 어려워졌고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었다. 이럴때일수록 보험가입자는 여기저기 보험을 옮기기 보다는 기존의 보험회사에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바랍직하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보험의 적용 - (4)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인생은 고해라 했던가. 4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져야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결혼을 해서는 한여자의 남편이자 딸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생활에 책임을 져야하고 다달이 몰려드는 각종 청구서의 페이먼트에도 가슴졸이며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운전중에 잠시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앞차를 받았을 때에도 (rear ended),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이 식중독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food poison), 내가 운영하는 리커 스토아의 종업원이 다쳤을 때에도, 나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을 삐었을 경우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게되고 나에게는 손해배상책임 즉 라이어빌리티 (Liability)가 발생하게되며 여기에 해당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우 두가지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다. 즉 사회공익에 대한 잘못 (Public Wrong)과 개인에 대한 잘못 (Private Wrong)이 그것인데 사회 공익에 대한 잘못이란 개인의 무책임이나 고의적인 잘못으로 사회전체에 악 영향을 끼쳤을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고 민사나 형사상의 형벌 (벌금이나 구속등)을 적용한다. 살인을 비롯한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등 각종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인에 대한 잘못에도 고의적인 잘못과 비고의적 잘못 두가지를 나눌수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고의적인 또는 계획적인 구타, 사기, 공갈등의 경우로 인해 신체적인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근거가 된다. 비고의적 잘못이란 개인의 방심, 부주의등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여기에는 보험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을 책임져준다. 이제 우리는 손해배상책임 즉 라이어빌리티 (Liability)라는 말과 친숙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한번 그뜻을 정의하면 보험가입자 (the insured)의 부주의나 실수로 제 3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보험회사 (the insurer) 는 손해배상책임 (Liability)조항에서 클레임을 처리하게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손해보상책임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까지인지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한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체상해보험인 대인보상에는 최고 한도액 십만불까지 보험을 들어두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백만불까지가 보통이다. 흔히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너무적은 액수의 피해보상액을 설정하면 사고발생시 후회하게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항상 자신의 보험 에이전트와 적절한 보험 카버리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s)와 모랠 해저드(Morale Hazards)
배리 반즈가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팀이 10월의 꿈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여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작년에는 한시즌 최다 홈런기록을 갈아 치우더니 서른여덟의 적지않은 나이에도 불멸의 투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수의 일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80년대에는 조 몬테나라는 미식축구선수가 살아있는 전설로 북가주 모든 스포츠 팬들의 우상이더니 17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로 프로세계의 진수를 가르쳐 주는 배리 반즈는 불경기의 여파로 힘든 이민생활에 시원한 청량제가 되어준다. 팀 스포츠는 어느 한 선수의 역량보다도 모든 선수가 서로 협력하여 승리를 가꾸어내는 팀웍과 사기진작 (Team Morale) 에 중점을 둔다. 보험에서도 보험가입자의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s)와 모랠 해저드(Morale Hazards)에 따라서 패해보상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보험료를 오르게하는 한 요인이 된다. Moral Hazards는 보험가입자나 제3 피해자가 (Third Party) 클레임을 요구할때 피해보상액을 부풀려서 요구하여 병원치료비나 법정소송비용등이 실제 피해액수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Morale Hazards는 오히려 보험이 있으므로 해서 나태해지고 부주의해지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예를들면 아주 닳아빠진 타이어를 갈아끼우지않고 계속 운전을 하게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점증하게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동포들은 종업원에게도 항상 안전교육을 시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히하여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하는 사전예방이 각별히 요망된다. 직장에서의 어떤 차별적인 행동 (예를 들면 성적희롱, 나이의 차별, 인종이나 종교적인 갈등 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 심지어는 노동청이나 법정소송으로 번지는 케이스를 여러번 보아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거 3년을 기준으로 교통위반 티켓이나 사고가 2번이상이면 보험료가 급증하거나 심지어 보험회사로부터 퇴출당하는 경우도있고 사업체보험의 경우도 과거 3년동안 2번이상의 클레임이 있으면 보험갱신이 어려워진다. 특히 개인 의료보험은 심각한 병력기록자의 보험가입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B씨의 경우 Blue Cross라는 보험회사의 건강보험메 가입하여 수년동안 별탈없이 지내다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로 바꾸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병력(Pre existing condition) 이라하여 보험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험가입자는 항상 자기의 보험 Agent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보험회사의 고객선정관리 (Risk Management System)
이제는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하는 것이 큰 뉴스거리도 아니지만 우승컵을 거머쥐고 TV인터뷰를 할 때 영어도 잘하고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는 그녀가 자랑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2~3년전이던가 라운드 도중 퍼팅 이 잘 안되었는지 분한 모습으로 아랫 입술을 지긋이 깨무는 모습을 카메라가 포착하여 마치 F발음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일이 꼬일 때 습관적으로 간혹 아랫입술을 깨무는 버룻이 있는것같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필자 자신도 미국에 처음와서 식사후에 트림을 하는 것이 큰 실례라는 것을 한참이나 지난후에 알았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사회적 습관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다. 보험회사는 여기에다 보험가입자의 개인적 습관이나 손실경력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고객선정관리(Risk Management)를 하게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 또는 남녀의 성별 나이의 많고 적음 및 직업의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ZIP코드, 나이의 많고 적음, 보험가입자의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단, 건강보험에서 아직까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 차이는 없다. 여기서 또 한가지 알아둘 일은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클레임 지급을 보험신청서의 기재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보험가입자가 2년후에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에대한 규정은 다음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 따라서 금연하고 음주도 적당히 즐기며 매사에 조심하는 개인적 습관은 비단 자기자신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시에도 우대 (Preferred Risk)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필자역시 한국남자들의 사회적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의 음주문화도 이제는 고쳐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음주운전기록은 보험회사에 따라 5년이상 소급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체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업종, 종사기간, 클레임횟수및 액수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건물주들이 리스계약시 라이어빌리티 보험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여 화재보험과 함께 한 패키지로 판매된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관장하는 및 등 노동관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강제 보험으로 파트타임 종업원 한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세탁소를 크게하시는 고객 한 분은 직장에 항상 타임 카드도 비치하고 종업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 (Safety Talk)도 시키며 오버타임도 페이체에 적용시키는 모범업소로 불황기에도 꿋꿋하게 버텨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좋은 개인 습관은 곧 사업능력과 사업평판에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영창 (삼성종합보험)
2003-03-31 보험약관 (Insurance Policy)
토요일 이른 아침 노아즈 배글에 연어크림 치즈를 발라 입에물고 한적한 시내거리를 여기저기 다녀본다. 조용한 정적속에 삶의 냄새가 배어나기 시작한다. 부지런한 중국상인들은 벌써부터 가게문을 열고 청바지 셔츠차림의 젊은 백인 커플이 스차벅스 커피샵에 줄을지어 선다. 뚜렷한 사계절은 없지만 베이 에어리어에 한해가 저문다. 이번주부터는 보험약관 (Insurance Policy)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은 보험명세(Policy Declarations), 보험규정(Policy Conditions), 첨부사항 및 제외조항(Policy Endorsements or Exclusions)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덱페이지(Declaration Page)로 불리는 보험약관 첫부분에는 보험회사의 이름 및 주소, 보험번호, 보험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보험적용시기(Policy Period), 연간 보험료, 보험피해 보상한도 액수를 라이어 빌리티와 재산피해보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명시해 놓는다. 두번째 보험규정(Policy Conditions)에는 보험혜택과 피해보상적용, 보험취소, 보험갱신 및 연장 등등을 일반적인 보험적용 범위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 세번째 Endorsement 및 Exclusions에는 해당보험의 특별한 보상혜택범위 아니면 보상제외 경우를 첨부한다. 지난번에도 설명한 바 있지만 Y2K 컴퓨터 작동오류, 뉴욕테러 이후의 테러제외 규정등은 Policy Exclusion에 특별히 첨부하여 보험지급이 거절된다. 최근 소매업에 종사하는 한인 자영업자에게 번번히 발생하는 케이스로 특히 주의할 것은 ADA (American Disability Act) 보험제외 규정을 강조하고 싶다. 고객중의 한분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던 휠체어의 불구자가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여 호의를 베푸려고 허락하였는데 화장실이 비좁아 그 불구자에게 신체적인 불편과 심리적인 모멸감을 초래한 결과로 법정소송을 당하여 곤경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항상 묵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우중요하다. 상기한 세탁소 경우에는 카운터에 작은 표식의 Rest Room Employee Only하는 Sign하나만 걸어 놨어도 곤경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