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일을 못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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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공사를 통해서 3순위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017년 6월에 들어가서 현재 장기펜딩중이며 작년4월에 rfe를 제출했으며 현재 서류는 NBC에 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장기 leave of absence 상태인데 회사가 언제까지 봐줄지 알 수도 없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6개월이내에 다시 rehired 라도 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그만둔지 6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은 2017년 6월에 들어가서 현재 장기펜딩중이며 작년4월에 rfe를 제출했으며 현재 서류는 NBC에 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장기 leave of absence 상태인데 회사가 언제까지 봐줄지 알 수도 없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6개월이내에 다시 rehired 라도 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그만둔지 6개월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21-05-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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