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 유효기간 지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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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0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지문 찍고 인터뷰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9/2021까지 인데 인터뷰 날짜가 아직도 안잡혀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날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올해 안에는 힘들거 같은데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나다. 알려주십시요.
영주권 유효기간이 9/2021까지 인데 인터뷰 날짜가 아직도 안잡혀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날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올해 안에는 힘들거 같은데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나다. 알려주십시요.
작성일2021-07-19 04:04
https://www.skyuslaw.com/skyblog-kor/migug-simingweon/simingweon-sinceong-animyeon-yeongjugweon-meonjeo-gaengsin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110861&branch=
위를 참고하세요.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바는 못되고, 또 요즘 코비드 때문 좀 지체되긴 하지만 대개 1년 이내
인터뷰나오므로 기다려 볼만 하지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시민권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영주권 재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110861&branch=
위를 참고하세요.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바는 못되고, 또 요즘 코비드 때문 좀 지체되긴 하지만 대개 1년 이내
인터뷰나오므로 기다려 볼만 하지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시민권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영주권 재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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