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485 진행 중 이직할 때 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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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주 X와 EB-2 영주권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h4 신분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h1b 스폰서를 받을 만한 직종이 아니다 보니 EAD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140 승인은 오래 전에 났고 I-485를 몇 달 전에 파일링했습니다.
I-140 승인 후 6개월이 지나면 새 고용주 Y가 영주권을 이어서 스폰서 해주는 경우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Y사와 충분한 기간 일을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 경우엔 처리 시간이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EAD 관련 내용입니다. 영주권 신청 결과의 일부로 I-485에서 콤보 카드가 나온 뒤 제가 영주권 스폰서를 영주권 나오기 전에 변경해도 배우자의 EAD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요?
만약 제가 콤보 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직을 해서 영주권을 Y사와 진행하게 되면, 콤보 카드가 나오는 시간도 지연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요?
I-140 승인 후 6개월이 지나면 새 고용주 Y가 영주권을 이어서 스폰서 해주는 경우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Y사와 충분한 기간 일을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 경우엔 처리 시간이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EAD 관련 내용입니다. 영주권 신청 결과의 일부로 I-485에서 콤보 카드가 나온 뒤 제가 영주권 스폰서를 영주권 나오기 전에 변경해도 배우자의 EAD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요?
만약 제가 콤보 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직을 해서 영주권을 Y사와 진행하게 되면, 콤보 카드가 나오는 시간도 지연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요?
작성일2021-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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