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 유효기간 지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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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지문 찍고 인터뷰 기다리는 중입니다.
> 영주권 유효기간이 9/2021까지 인데 인터뷰 날짜가 아직도 안잡혀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날것 같습니다.
> 인터뷰는 올해 안에는 힘들거 같은데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나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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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효기간 6개월 전보다 일찍 시민권 접수를 하시면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만일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남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3개월전이라던가) 시민권신청 접수를 하셨다면 그때는 선택없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uis 님의 경우 영주권 유효기간 말소날부터 9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접수를 하셨음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만일 시민권이 거부가 되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난더라도 그때가서 갱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부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데 지금 갱신 신청하는것은 시간 낭비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 나오기전에 꼭 외국을 가야 하는 일이 없다면 그냥 기다리시고 시민권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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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지문 찍고 인터뷰 기다리는 중입니다.
> 영주권 유효기간이 9/2021까지 인데 인터뷰 날짜가 아직도 안잡혀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날것 같습니다.
> 인터뷰는 올해 안에는 힘들거 같은데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나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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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효기간 6개월 전보다 일찍 시민권 접수를 하시면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만일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남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3개월전이라던가) 시민권신청 접수를 하셨다면 그때는 선택없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uis 님의 경우 영주권 유효기간 말소날부터 9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접수를 하셨음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만일 시민권이 거부가 되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난더라도 그때가서 갱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부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데 지금 갱신 신청하는것은 시간 낭비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 나오기전에 꼭 외국을 가야 하는 일이 없다면 그냥 기다리시고 시민권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21-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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