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80세 5년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시 영어로 시험을 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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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0세 5년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시 영어로 시험을 처야하나요? 한글로 시험을 쳐야하나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시험을 안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0세 5년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시 영어로 시험을 처야하나요? 한글로 시험을 쳐야하나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시험을 안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21-09-11 11:26
여기 광고내셔서 물어보시는것 보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있는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히 잘 알려줍니다. 아래에도 이곳 한인봉사회에서 안내말씀 올리셨네요. 이 기관은 북가주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댁 같은 한인들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좋은봉사기관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이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괜히 이사람 저사람 말듣는것보다는 여기에서 더 정확히 잘 안내해주고 필요하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났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시험면제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셔서 영어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불합격하더라도 1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합격될 일을 생각하시면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할 신청수수료 $725이 부담스러우시리라 사료되지만, 현재 공적부조혜택 (메디칼, SSI, 칼프레쉬)을 받고 계시면 저희 기관에서 신청수수료 전액면제 신청서류를 함께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변호사 수임료도 내년 9월까지 무료입니다. 또한 저희 KCCEB와 협업하는 IIC (가주 다문화어학원)에서 시민권 인터뷰 시험준비를 합격할 때까지 무료로 시험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용기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KCCEB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844-828-2254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