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진행중-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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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로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2년뒤 영구를 신청해야된다그래서 현제 진행중에있어요.
최근에 I-797을 받았는데 아직 진행중이라 영구영주권 카드는 받지못했구요...
근데 지금 제가 현제 타주로 직장이 잡혀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배우자는 지금사는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있구요...
저희가 어쩔수없이 지금 따로 지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영주권이 진행중인 이상황에 제가 타주로 일을 하러가도 되는건지... 주소만 바꾸지않고 그냥 두면 상관없는건지.... 나중에 혹은 불이익이 생기는건지싶어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2년뒤 영구를 신청해야된다그래서 현제 진행중에있어요.
최근에 I-797을 받았는데 아직 진행중이라 영구영주권 카드는 받지못했구요...
근데 지금 제가 현제 타주로 직장이 잡혀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배우자는 지금사는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있구요...
저희가 어쩔수없이 지금 따로 지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영주권이 진행중인 이상황에 제가 타주로 일을 하러가도 되는건지... 주소만 바꾸지않고 그냥 두면 상관없는건지.... 나중에 혹은 불이익이 생기는건지싶어 문의 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4-01 15:44
임시 영주권 상태 2년간 의심스러워 정하여진 기간 입니다.
본 영주권 취득까지는 의심 스러운 행동은 안됩니다.
저에 경우와 같습니다.
저도 본 영주권 (10년)줄때는 세벽 5시에 방문을 노크 하여
부부자는 모습 학인 헀습니다.
확인 합니다
본 영주권 취득까지는 의심 스러운 행동은 안됩니다.
저에 경우와 같습니다.
저도 본 영주권 (10년)줄때는 세벽 5시에 방문을 노크 하여
부부자는 모습 학인 헀습니다.
확인 합니다
1)미국 에서는 결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정 가격 $20,000 불로 되어 있는 것 이민국
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교회를 통하여 교사, 전도사, 목사, 돈 주고 하는 것
이민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3)허위는 언제든지 발각 됩니다.
공정 가격 $20,000 불로 되어 있는 것 이민국
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교회를 통하여 교사, 전도사, 목사, 돈 주고 하는 것
이민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3)허위는 언제든지 발각 됩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에는, 떨어져살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