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 및 접수를 변호사 수임료없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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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되신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났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시험면제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셔서 영어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불합격하더라도 1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합격될 일을 생각하시면 이민국에 지불하셔야 할 신청수수료 $725이 부담스러우시리라 사료되지만, 현재 공적부조혜택 (메디칼, SSI, 칼프레쉬)을 받고 계시면 저희 기관에서 신청수수료 전액면제 신청서류를 함께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변호사 수임료도 내년 9월까지 무료입니다. 또한 저희 KCCEB와 협업하는 IIC (가주 다문화어학원)에서 시민권 인터뷰 시험준비를 합격할 때까지 무료로 시험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용기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KCCEB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844-828-2254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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