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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영주권 만기 1년 남기고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이 만기를 넘어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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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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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만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냥 영주권 갱신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모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쪽으로 맘이 기울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앞으로 내년 6월이면 만기인데 요즘 이민관련 행정처리가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민권을 신청후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영주권도 같이 갱신을 신청해야하는건지....아니면 해외에 나가지만 않는다면 계속 영주권 갱신 걱정 없이 시민권 서류 심사 기다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시민권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가정할 경우......영주권도 일단 갱신을 해야하는지....

3. 그리고 영주권 갱신도 시민권 신청과 더불어 같이 병행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0-07-06 14:17

Richard님의 댓글

Richard
감사합니다.

제프리님의 댓글

제프리
시민권 신청하고 얼마 지나면 핑거 프린터 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때 영주권에 익스텐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지만 상관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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