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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재혼아내의 18세이하 자녀의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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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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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아내 자녀분이 18세 전에 혼인을 하셔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분이 본인의 step child가 되셔셔 영주권 신청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됩니다.  0,순위

고로 아내를 위해 신청하듯 똑같이 i 130 i 485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 하시는것을 가정하는것이고요. 

신청을 아내 따로 자녀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되실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기는 우리 동포사회가 됩시다. 

정 흠변호사

작성일2020-05-20 09:44

재혼 시민권자님의 댓글

재혼 시민권자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있는 경우도 i-485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해 3월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결혼식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선 절차대로 잘 신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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