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결혼으로 10년 영주권받았고 시민권 신청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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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후 10년영주권 받고 현재 시민권신청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조회해보면 처리는 내년 5월이라고 나오는데, 이혼을 하려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이러면 시민권신청들어간거는 어찌되는건지요? 2020년 3월이 지나야 임시영주권받은지 5년이됨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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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시민권신청들어간거는 어찌되는건지요? 2020년 3월이 지나야 임시영주권받은지 5년이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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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0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