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transfer 중에 해고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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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라는 기업에 h1b 상태로 다니다가 B라는 기업의 오퍼를 받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h1b 트랜스퍼 중이고요.
B 기업에서의 잠정적인 시작일이 1월초이고, 연말 연휴가 끼어 있어서 1월초에 들어가려면 지금쯤은 early notice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A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assign해서 인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notice를 주면, 어떤 친구의 얘기로는 고용주가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민 신분 관련해서 저에게 이 해고가 영향이 있나요? 새 h1b가 월말까지 승인된다고 가정할 때에요.
B회사의 법무 대리인이 h1b 파일을 내일 해서 15일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경우 대충 크리스마스 언저리인데, 이때 notice를 주면 모두 다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휴가 후 B 회사에서의 업무 시작일까지는 며칠 되지 않고요. 그러면 시작일을 늦춰야 하는데, 가능하면 시작일 늦추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라는 기업에 h1b 상태로 다니다가 B라는 기업의 오퍼를 받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h1b 트랜스퍼 중이고요.
B 기업에서의 잠정적인 시작일이 1월초이고, 연말 연휴가 끼어 있어서 1월초에 들어가려면 지금쯤은 early notice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A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assign해서 인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notice를 주면, 어떤 친구의 얘기로는 고용주가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민 신분 관련해서 저에게 이 해고가 영향이 있나요? 새 h1b가 월말까지 승인된다고 가정할 때에요.
B회사의 법무 대리인이 h1b 파일을 내일 해서 15일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경우 대충 크리스마스 언저리인데, 이때 notice를 주면 모두 다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휴가 후 B 회사에서의 업무 시작일까지는 며칠 되지 않고요. 그러면 시작일을 늦춰야 하는데, 가능하면 시작일 늦추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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