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재혼아내의 18세이하 자녀의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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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85는 (adjustment of status) 부인과 아이가 미국에 있을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때 필요한 것이고요. 둘다 한국이 있는 상태이니 필요없죠.
작성일2020-05-2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