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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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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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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많은분들이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요.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항상  two step process  입니다.  초청인이 초청을 하고 (petition)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petition  이 승인이 되고 순위가 풀리면 영주권신청을 하죠. 

시민권자 배우자는 0 순위라서 순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새댁님은  미국내에서 계셔서  petition  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신 것이지요.  adjustment of status (I-485) 를 하신것입니다.  adjustment 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는다는 말입니다. 

친구인 한국새댁님은 영주권자 배우자라서 순위가  2A  입니다.  2A .는 visa bulletin 을 보니 2019년 6월기준으로 2017년 7월17일 priority date 을 가진 분들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새댁님이 이민 신청 (i 130)하신지 한 2년 되신것 같은데 이제 거의 순위가 풀릴때가 되었죠.  허나  request for evidence를 요구한것을 보니 순위가 상관없이 일단  petition  이 승인이 안난 상태인것 같네요.  고로 하루 빨리 request for evidence 에 답을 하시면 순위 풀릴때쯤에  i 130가 승인이 되겠네요.  그럼 한국새댁님은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하실것은 영주권 받을 분이 불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자가 되어도 미국내에서  adjustment 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말이요.  허나 한국새댁같이 영주권자 배우자는 미국에서 불체자가 되신경우 adjustment  가 안됩니다.  고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나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헌데 불체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간 미국 출입이 금지될수 있고 불체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10년 미국 출입 금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새댁님의 변호사가 신분을 살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한것입니다. 만일 한국새댁님이 합법적으로 계속 미국에 계실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f-1, 그럼 한국새댁님이 미국에서 남편과 같이 살면서 순위 풀리길 그리고 영주권 신청  adjustment 를 기다릴수도 있었겠죠.  허나  ESTA 기 때문에 90일 밖에 못계신것이지요.    친구인 한국새댁님은 이제 거의 다 기다리셨으니 조만간 좋은소식이 올것입니다.  잘 되실것입니다.

작성일2019-06-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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