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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있을 때, 리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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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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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미국으로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그 해 11월에 결혼했습니다.
2017년 11월말에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하였고,
그 영주권이 올 11월말에 유효기간이 끝나요.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2018년6월에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2019년2월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상 한국에 더 머무르게 되었고,
2019년6월초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리엔트리 퍼밋을 받지 않았어요.
거의 1년을 꽉 채우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건데,
괜찮을까요?
미국 입국 후 한달 가량 있다가 남미에 몇 주 다녀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라도 미국에 입국하는 대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겠죠?

1년 이상 미국 외의 나라에 있으면 영주권이 박탈된다는 말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나서부터 전부의 시간을 계산해서 1년인가요??
아니면 재입국하고 나면 다시 카운트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미국에 약혼자비자로 입국 후
미국 밖에 있었던 기간이 이미 1년 정도 되어서요,
좀 더 일찍 미국에 들어가야하나 해서요.. ㅠㅠ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질문은 어디에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정리하자면,

2016년 10월 : 약혼자 비자로 입국
2017년 4월 : 콤보카드 받음
- 2017년 5월  : 한달 가량 한국 방문 (30일)
- 2017년 10월 : 유럽 신혼여행 (10일)
2017년 11월 : 조건부 영주권 받음
- 2018년 6월 ~ 현재 : 출산으로 한국 방문 (10개월)
2019년 11월 : 조건부 영주권 만료 예정

현재까지 미국 이외의 나라에 있었던 기간이 1년이 거의 다 되가요.
따라서 미국에 6월에 입국하면 안되는 거죠?
다시 또 남미에 3주 정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작성일2019-04-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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