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남편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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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취득후 이혼을 하더라도 영구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초청했던 배우자가 임시영주권을 취소 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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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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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무조건 한국을 당장 가라면서 협받을 합니다.
> 내돈으로 한국왔고 내돈으로 먹고살았고 내돈으로 임시영주권도 받았으니 당장 넌 한국가라 난 니가 더이상 필요없다 그러면서요...
> 임시영주권도 취소할꺼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임시영주권 만료일까지는 이혼을 하든 어쩌든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 이혼 하는데는 통상 얼마정도 걸리나요?
> 아파트 렌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도 엄연히 아직 부인이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건 아니어도 가정살림에 더할나위없이 충실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나가야 합니까?
> 저는 이혼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기에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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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취득후 이혼을 하더라도 영구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초청했던 배우자가 임시영주권을 취소 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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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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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무조건 한국을 당장 가라면서 협받을 합니다.
> 내돈으로 한국왔고 내돈으로 먹고살았고 내돈으로 임시영주권도 받았으니 당장 넌 한국가라 난 니가 더이상 필요없다 그러면서요...
> 임시영주권도 취소할꺼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임시영주권 만료일까지는 이혼을 하든 어쩌든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 이혼 하는데는 통상 얼마정도 걸리나요?
> 아파트 렌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있고 저도 엄연히 아직 부인이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건 아니어도 가정살림에 더할나위없이 충실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나가야 합니까?
> 저는 이혼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기에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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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2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