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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시 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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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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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시미권 배우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 증명이 필요하고 제 경우에는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온라인 신청시는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없음을 주장 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본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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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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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는 한국에서 20년 전에 결혼했고 영주권은 8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영주권이랑 결혼증명서를 업로드하라고 하네요.
> 업로드 안하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돼요.
> 제가 알기로는 시미권 배우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 증명이 필요하고 제 경우에는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 그럼 이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해서 올리면 될까요?
>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맞는건가요?
 >
 >

작성일2018-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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