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J1 기간 만료 후 귀국시 하와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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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본토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비행기로 바로 하와이로 가는 것은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Grace Period 만기전에 하와이에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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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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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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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유익한 법률 자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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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반 미국연수 후 귀국하면서 하와이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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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년 허가를 받은 J-1 비자가 이미 만료되어 있는데, 혹시 귀국길에 하와이를 1주일 들렀다 귀국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 ESTA 비자 신청이 추가로 필요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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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비행기로 바로 하와이로 가는 것은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Grace Period 만기전에 하와이에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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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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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년 허가를 받은 J-1 비자가 이미 만료되어 있는데, 혹시 귀국길에 하와이를 1주일 들렀다 귀국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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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비자 신청이 추가로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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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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