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L1 비자 소지자의 결혼후 배우자 초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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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L1 소지자가 결혼 후에 배우자도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L2 비자?) 를 받는 게 가능할지요?.
네.
> 이 때도 역시 회사를 통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또 비자를 받을 확률과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며,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면 받을 확률도 매우 높고, 소요기간 역시 비자 인터뷰예약 하기 위해 필요한 2~3주 정도입니다. 비용은 비자수수료 $190 + 변호사 비용입니다.
미국 내에 이미 무비자(ESTA) 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분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변경만 신청할 경우, 서류만 접수되면 기존 신분은 더이상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경우 승인까지는 4~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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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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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저는 현재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중으로 사내 이민담당자와 상담후 Blanket L1-B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지금 교제중인 애인과 1년 안에 결혼을 할 것 같아서요, L1 소지자가 결혼 후에 배우자도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L2 비자?) 를 받는 게 가능할지요?. 이 때도 역시 회사를 통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또 비자를 받을 확률과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
> 아니면 지금 신청중인 L1-B 비자를 결혼 후까지 보류했다가 배우자와 같이 신청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
> 변호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L1 소지자가 결혼 후에 배우자도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L2 비자?) 를 받는 게 가능할지요?.
네.
> 이 때도 역시 회사를 통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또 비자를 받을 확률과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며,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면 받을 확률도 매우 높고, 소요기간 역시 비자 인터뷰예약 하기 위해 필요한 2~3주 정도입니다. 비용은 비자수수료 $190 + 변호사 비용입니다.
미국 내에 이미 무비자(ESTA) 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분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변경만 신청할 경우, 서류만 접수되면 기존 신분은 더이상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경우 승인까지는 4~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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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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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저는 현재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중으로 사내 이민담당자와 상담후 Blanket L1-B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지금 교제중인 애인과 1년 안에 결혼을 할 것 같아서요, L1 소지자가 결혼 후에 배우자도 미국 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 (L2 비자?) 를 받는 게 가능할지요?. 이 때도 역시 회사를 통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또 비자를 받을 확률과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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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금 신청중인 L1-B 비자를 결혼 후까지 보류했다가 배우자와 같이 신청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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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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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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