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취업 영주권 취득후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 Q1.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 해준 회사에서 10월 부터 일해도 된다는데 영주권 받고 2달정도 뒤어도 상관 없나요????
2달이라면 좀 긴편이기는 하지만 그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Q2. 노동허가서 넣을때 받은 적정임금이 아닌 새로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세금보고 할때는 적정임금으로 안해도 상관 앖나요????
적정 임금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Q1.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 해준 회사에서 10월 부터 일해도 된다는데 영주권 받고 2달정도 뒤어도 상관 없나요????
>
> Q2. 노동허가서 넣을때 받은 적정임금이 아닌 새로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세금보고 할때는 적정임금으로 안해도 상관 앖나요????
>
>
> Q1.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 해준 회사에서 10월 부터 일해도 된다는데 영주권 받고 2달정도 뒤어도 상관 없나요????
2달이라면 좀 긴편이기는 하지만 그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Q2. 노동허가서 넣을때 받은 적정임금이 아닌 새로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세금보고 할때는 적정임금으로 안해도 상관 앖나요????
적정 임금이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Q1.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 해준 회사에서 10월 부터 일해도 된다는데 영주권 받고 2달정도 뒤어도 상관 없나요????
>
> Q2. 노동허가서 넣을때 받은 적정임금이 아닌 새로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세금보고 할때는 적정임금으로 안해도 상관 앖나요????
>
>
작성일2018-08-13 12:3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