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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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기가 가능하며 한번에 1년씩 결혼을 유지하는한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NVC에서 우편물이 오면 거기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로 답신하거나, 3~4개월이 지나도 NVC에서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먼저 연락해서 우편물을 받은다음 위와같이 답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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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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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 남편은 한국에 거주중이고 시민권자인 제가 배우자초청으로 남편의 영주권 신청중인데
> 6월 5일자로 초청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절차인 nvc에 비용과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 한국의 경기가 좋지않아 남편의 사업체 정리가 쉽지않고 시간이 걸릴것같아 1년정도
> 연기하고픈데 이게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 1.얼마정도 연기가 가능하고 (초청장승인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 2.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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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가능하며 한번에 1년씩 결혼을 유지하는한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NVC에서 우편물이 오면 거기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로 답신하거나, 3~4개월이 지나도 NVC에서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먼저 연락해서 우편물을 받은다음 위와같이 답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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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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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 남편은 한국에 거주중이고 시민권자인 제가 배우자초청으로 남편의 영주권 신청중인데
> 6월 5일자로 초청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절차인 nvc에 비용과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 한국의 경기가 좋지않아 남편의 사업체 정리가 쉽지않고 시간이 걸릴것같아 1년정도
> 연기하고픈데 이게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 1.얼마정도 연기가 가능하고 (초청장승인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 2.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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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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