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한국 체류중 영주권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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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절차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미대사관에서 입국허가 편지를 받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입국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나, Reentry Permit이 있으니 결국 거절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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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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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한국에 계신 제 지인 분이 미국으로 입국을 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을 분실하셨어요.
> 한국에 계시는 동안 영주권 승인이 났고 배송중 분실하셨대요.
> 영주권이 허가난 서류와 re-entry permit은 있는데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시다가 들어오시는 건데
> 혹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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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미대사관에서 입국허가 편지를 받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입국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나, Reentry Permit이 있으니 결국 거절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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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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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한국에 계신 제 지인 분이 미국으로 입국을 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을 분실하셨어요.
> 한국에 계시는 동안 영주권 승인이 났고 배송중 분실하셨대요.
> 영주권이 허가난 서류와 re-entry permit은 있는데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시다가 들어오시는 건데
> 혹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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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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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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