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인터뷰 전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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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에 이를 통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취업하는 것은 영주권 인터뷰 대기중이라 해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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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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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F-1 비자로 들어와서 졸업하고 OPT
> 끝나기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중입니다.(OPT 기간은 끝났습니다)
> 지금은 OPT 기간에 일하던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는데요.
> 아직 인터뷰 전이고 Temporary 영주권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말에는 식당같은곳에서 웨이터를 하고 싶은데요 second job으로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식당같은데서 일할수있나요 합법적으로?
> 가지고있는건 Social security number 뿐이 없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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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에 이를 통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취업하는 것은 영주권 인터뷰 대기중이라 해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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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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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F-1 비자로 들어와서 졸업하고 OPT
> 끝나기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중입니다.(OPT 기간은 끝났습니다)
> 지금은 OPT 기간에 일하던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는데요.
> 아직 인터뷰 전이고 Temporary 영주권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말에는 식당같은곳에서 웨이터를 하고 싶은데요 second job으로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식당같은데서 일할수있나요 합법적으로?
> 가지고있는건 Social security number 뿐이 없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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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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