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유학생 수입 없어도 세금보고해야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유학생 수입 없어도 세금보고해야

미국 세법에는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미국에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투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미국 주식 거래에서 생긴 수입및 손해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모두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유학생 세금 보고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5년 미만 일때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 (non-resident)로 보고하게 되어 미국 국민연금및 의료 보험 세금을 안내고 유학생 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이민법상의 영주권자 라는 법적의미는 아니인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지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위와 똑같은 지위로 세금 보고 하게 됩니다.

가끔 유학생으로서 세금 보고하여 헌급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되냐고 묻는데 합법적인 세금 환급은 영주권 거절사유 아닙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오바마 케어 보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이라도 가난하여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생각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 합니다.

유학생 비자 그리고 영주권 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상호 관련 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류미비자 이면서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하라고 권유 합니다.

불법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즉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 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짜피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세금 보고하라고 권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서류미비자라는 지위와 거기에 불법으로 일 했다는 것이 더해져도 지위는 똑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 비자로 합법유지하고 있을때에는 절대로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그동안의 직장을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CPT , CPT, 기간 등을 적어 내다 보면 가끔 실수로 불법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 내서 안타 깝게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노동허락을 받은 기간만 일한 기간으로 서류에 적어내야 합니다.  유학생이 영주권 신청할때 요즘 제일 큰 쟁점은 학교가 나중에 이민법상 문제가 된 이른바 출석을 봐준 문제 학교로 징계 받은 학교이면 영주권 거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과거에 영주권 잘 받았어도 시민권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때 작전이 필요 합니다.
또하나로 영주권때 사용한 경력 증명이 허위인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때 본인 신청은 물론이고 본인이 아니고 자녀만 신청했어도 모두 찾아내어 거절하고 있으며 일부는 추방 당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8-20 09:2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42 PIP 신청시 긍정적 재량권 행사를 위한 요인들 인기글 미이민 2024-08-21 1246
열람중 유학생 수입 없어도 세금보고해야 인기글 미이민 2024-08-20 1328
21440 캐나다 입국 거절후 인기글 purple 2024-08-20 1345
21439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시행 인기글 미이민 2024-08-19 1592
21438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인기글 미이민 2024-08-16 1538
21437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인기글 미이민 2024-08-16 1310
21436 사업자 정책자금 이러한 팁을 사용하여 모든 수출 보조금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 - 정부 정책자금 인기글 Gia 2024-08-16 2385
21435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08-15 1204
2143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인기글 미이민 2024-08-14 1307
21433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인기글 미이민 2024-08-13 1321
21432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08-12 1192
21431 시민권을 재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니 2번씩이나 댓글[2] 인기글 Kim 2024-08-11 2258
21430 간호사를 위한 이민 및 비이민자 옵션 인기글 미이민 2024-08-09 1197
21429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8-08 1175
21428 시민권 지문 날인 댓글[1] 인기글 홍미정 2024-08-08 1231
21427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 업체 매매 인기글 미이민 2024-08-07 1183
21426 영주권 사기 김경자 목사 인기글 박태준 2024-08-05 1300
21425 추방된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 인기글 미이민 2024-08-02 1347
21424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인기글 미이민 2024-08-01 1505
21423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 역사 . 인기글 미이민 2024-07-31 1319
21422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이혼 인기글 미이민 2024-07-29 1443
21421 투자 영주권이 거절 되면 인기글 미이민 2024-07-26 1328
21420 문제 학교 학생 영주권 무조건 거절 인기글 미이민 2024-07-25 1327
21419 서류미비 학생 대학입학 인기글 미이민 2024-07-24 1295
21418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인기글 미이민 2024-07-23 139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