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cross-chargeability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audreyl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cross chargeability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약혼자가 이번년(2018)도 10월 H1B를 발급받을 예정이고 그 뒤에 바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중국인이라서 영주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하면 영주권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혼자가 10월에 H1B비자를 받으면 결혼을 하고 제가(배우자) H4를 받은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저의(배우자) 국적, 한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cross-chargeability를 하는 것 같던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자의 경우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저(배우자)는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혼자가 10월에 H1B비자를 받으면 결혼을 하고 제가(배우자) H4를 받은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저의(배우자) 국적, 한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cross-chargeability를 하는 것 같던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자의 경우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저(배우자)는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8-04-25 16:3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