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USCIS에 가서 12월 2017년에 만료가된 임시 영주권 연장 STAMP을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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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이 만료가 되기전에 REMOVAL OF CONDITIONAL GREEN CARD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이 유지가 되지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USCIS에 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 하면 연장 STAMP를 받을수 있는지요 ? 아니면 그냥 연장 시청을 해야 되나요?
결혼을 한지는 4년이 되었고 FINGER PRINT도 지난 12월 2017년에 산호제 USCIS에서 했습니다.
어제 약속없이 USCIS에 찾아 갔더니 약속을 하고 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 보려 합니다.
모든 상황을 USCIS에 가서 설명을 하면 연장 STAMP를 받는데 유리한가요?
그런데 배우자의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이 유지가 되지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USCIS에 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 하면 연장 STAMP를 받을수 있는지요 ? 아니면 그냥 연장 시청을 해야 되나요?
결혼을 한지는 4년이 되었고 FINGER PRINT도 지난 12월 2017년에 산호제 USCIS에서 했습니다.
어제 약속없이 USCIS에 찾아 갔더니 약속을 하고 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 보려 합니다.
모든 상황을 USCIS에 가서 설명을 하면 연장 STAMP를 받는데 유리한가요?
작성일2018-04-26 15:53
2주 전 정도에는 예약하셔야 해요. 아침 7:30 정도에 웹사이트 접속 하시면 오프닝이 있을겁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로 들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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