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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레이오프, h1b 비자, niw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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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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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음주까지 기다려서 (60일에서 일주일정도 지나도) 오퍼를 받고 비자를 옮겨도 괜찮은지

아니지만 시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다른비자로 옮겼다 h1b 새로 받는것이 좋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H-1B 만이라만 B1/B2 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Pending중인 I-485 때문에 어렵습니다.

> 60일이지났으니 영주권 문제 생기더라도 출국을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485접수후 지문찍었는데 - 485 접수했기때문에 기다리는동안 합법적 신분이 되는지

네.

>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가능한지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하지



>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서 자세한 서류검토와 상황 파악이 있어야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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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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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
> H1b 상태에서 2/28에 레이오프 당했고 그 후 새로 비자 옮기는데 60일을 grace period 주는걸로 압니다
> 다음주쯤 오퍼가 나올거같은데 오퍼 받고 비자를 옮기면 60일을 조금 넘기게 됩니다.
>
> 미국 밖에 나가서 비자 받고 다시 들어오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으나
> 현재 영주권 진행중 (NIW 140 485 동시에 2월 접수 하였습니다) 이라 미국밖에 나가가되면 영주권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
> 다음주까지 기다려서 (60일에서 일주일정도 지나도) 오퍼를 받고 비자를 옮겨도 괜찮은지
>
> 미국내에서 다른비자로 옮겼다 h1b 새로 받는것이 좋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
> 60일이지났으니 영주권 문제 생기더라도 출국을 해야하는지
>
> 485접수후 지문찍었는데 - 485 접수했기때문에 기다리는동안 합법적 신분이 되는지
>
>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가능한지
>
> 조언부탁드립니다.
 >
 >

작성일2018-05-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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