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다시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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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현재 485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네.
> 2. h1b 60일 지나 expire 되었지만 h1b transfer 시도는 해볼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그게 의미가 있는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 3. 2.에서 h1b transfer 가 잘 진행되면 승인되어 일할수 있고
>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해서 받아와야 한다.
네. 대신 Extension of Status 는 승인되지 않아도 최소한 Petition 은 승인 되었어야 합니다.
>받아올때는 131로 나가야 영주권 지장이 없다.
H-1B 가 있는 상태에서는 131 없이 나가도 되지만 H-1B 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 그럼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하고
>
> 가장 ideal 케이스는 바로 트랜스퍼 되는것
> 만약 트랜스퍼 되지 않고 출국해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131 나오는 것 기다려 받고 나가야함
>
> 맞나요?
네.
> "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했을때 페티션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네. 자동승인이라면 신청이 아니라 통보라고 불러야겠죠. 최근들어서는 단순한 연장인 경우도 거부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 영주권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대한 영주권도 지장없고 h1b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케이스 서류들 검토 없이 단편적으로 질문/대답드린 내용으로는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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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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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류재균 변호사님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의 경우는 485 접수와 함께 131 접수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2월초 접수라 아직 좀 걸릴것 같습니다.
>
> 답변 주신것 요약하자면
>
> 1. 현재 485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
> 2. h1b 60일 지나 expire 되었지만 h1b transfer 시도는 해볼수 있다.
>
> 3. 2.에서 h1b transfer 가 잘 진행되면 승인되어 일할수 있고
>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해서 받아와야 한다. 받아올때는 131로 나가야 영주권 지장이 없다.
>
>
> 그럼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하고
>
> 가장 ideal 케이스는 바로 트랜스퍼 되는것
> 만약 트랜스퍼 되지 않고 출국해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131 나오는 것 기다려 받고 나가야함
>
> 맞나요?
>
> "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했을때 페티션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
>
> h1b를 안하고 ead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영주권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대한 영주권도 지장없고 h1b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있었습니다.
>
> 감사드립니다!
>
>
> 1. 현재 485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네.
> 2. h1b 60일 지나 expire 되었지만 h1b transfer 시도는 해볼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그게 의미가 있는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 3. 2.에서 h1b transfer 가 잘 진행되면 승인되어 일할수 있고
>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해서 받아와야 한다.
네. 대신 Extension of Status 는 승인되지 않아도 최소한 Petition 은 승인 되었어야 합니다.
>받아올때는 131로 나가야 영주권 지장이 없다.
H-1B 가 있는 상태에서는 131 없이 나가도 되지만 H-1B 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 그럼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하고
>
> 가장 ideal 케이스는 바로 트랜스퍼 되는것
> 만약 트랜스퍼 되지 않고 출국해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131 나오는 것 기다려 받고 나가야함
>
> 맞나요?
네.
> "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했을때 페티션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네. 자동승인이라면 신청이 아니라 통보라고 불러야겠죠. 최근들어서는 단순한 연장인 경우도 거부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 영주권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대한 영주권도 지장없고 h1b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케이스 서류들 검토 없이 단편적으로 질문/대답드린 내용으로는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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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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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류재균 변호사님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의 경우는 485 접수와 함께 131 접수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2월초 접수라 아직 좀 걸릴것 같습니다.
>
> 답변 주신것 요약하자면
>
> 1. 현재 485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
> 2. h1b 60일 지나 expire 되었지만 h1b transfer 시도는 해볼수 있다.
>
> 3. 2.에서 h1b transfer 가 잘 진행되면 승인되어 일할수 있고
>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해서 받아와야 한다. 받아올때는 131로 나가야 영주권 지장이 없다.
>
>
> 그럼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하고
>
> 가장 ideal 케이스는 바로 트랜스퍼 되는것
> 만약 트랜스퍼 되지 않고 출국해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131 나오는 것 기다려 받고 나가야함
>
> 맞나요?
>
> "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했을때 페티션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
>
> h1b를 안하고 ead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영주권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대한 영주권도 지장없고 h1b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있었습니다.
>
>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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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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