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신청을 일년전에 하고 기다리는 중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면 영주권신청이 어떤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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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더이상 자격이 없으니 중단해야 하지만, 그대신 I-360 서류접수를 통해 가정복력 피해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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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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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일년전에 하고 기다리는 중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신청하려 합니다.
> 이혼절차를 밟을때 영주귄신청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가정 폭력으로 경찰을 불러서 YMCA 변호사가 선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편의 폭력으로 더이상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 글을 올립니다.
> 이민국에 어떤서류를 해야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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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더이상 자격이 없으니 중단해야 하지만, 그대신 I-360 서류접수를 통해 가정복력 피해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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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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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일년전에 하고 기다리는 중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신청하려 합니다.
> 이혼절차를 밟을때 영주귄신청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가정 폭력으로 경찰을 불러서 YMCA 변호사가 선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편의 폭력으로 더이상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 글을 올립니다.
> 이민국에 어떤서류를 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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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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