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485 진행중 Ch7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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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산신청과 정부기관/세금이 아닌 회사와의 부채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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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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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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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이며 140은 승인 되었고 아직 콤보카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지금 까지 하던 E2 사업이 잘안되어 정리하는 과정인데 법인카드로 사용한 카드액과 개인카드 사용액이 좀되어
> CH7 파산을 하거나 전체 부채를 네고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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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정부기관/세금이 아닌 회사와의 부채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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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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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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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이며 140은 승인 되었고 아직 콤보카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지금 까지 하던 E2 사업이 잘안되어 정리하는 과정인데 법인카드로 사용한 카드액과 개인카드 사용액이 좀되어
> CH7 파산을 하거나 전체 부채를 네고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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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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