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감사드리며 이것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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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부된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신청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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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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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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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visa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다음에 몇개월 후에 떨어진 사유를 제거한 뒤에 다시 지원할 경우(몇개월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임)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으면 비자 qualification이 되서 쉽게 비자 받는 포지션인데, 그 라이센스가 없을때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라이센스를 따고 다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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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된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신청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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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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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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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visa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다음에 몇개월 후에 떨어진 사유를 제거한 뒤에 다시 지원할 경우(몇개월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임)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으면 비자 qualification이 되서 쉽게 비자 받는 포지션인데, 그 라이센스가 없을때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라이센스를 따고 다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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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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