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아래에 이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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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반납하는 과정에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수익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종류/액수인지는 세금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만약에 보고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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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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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아래 글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 추가질문 드려도 될지요?
> 와이프가 작년 2월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현재 반납할 예정인데,
> 2017년동안의 총수입이 100만원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벌었습니다.)
> 영주권을 반납하는 마당에 굳이 IRS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지요?
>
> 추후 필요한 경우 영주권 재신청 시 이전에 세금신고 안했던 기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러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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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반납하는 과정에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수익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종류/액수인지는 세금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만약에 보고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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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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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아래 글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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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드려도 될지요?
> 와이프가 작년 2월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현재 반납할 예정인데,
> 2017년동안의 총수입이 100만원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벌었습니다.)
> 영주권을 반납하는 마당에 굳이 IRS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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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필요한 경우 영주권 재신청 시 이전에 세금신고 안했던 기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러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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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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