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런 경우에 waiver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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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입국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재외국민 병역연기 신청때문인지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있지도 않고
현재 미국에서 DACA 획득 후 얻은 소셜번호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waiver를 받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취업비자도 상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재외국민 병역연기 신청때문인지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있지도 않고
현재 미국에서 DACA 획득 후 얻은 소셜번호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waiver를 받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취업비자도 상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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