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이런 경우에 waiver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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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DACA를 통해서 Advanced Parole을 승인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은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새로 Advanced Parole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Waiver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선 먼저 이민 Petition 신청을 해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는 7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지만, 나중에 변할 수도 있으니 일단 Petition은 신청 해 둘것을 권해드립니다.
Waiver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601a
지금 바로 출국해서 Waiver를 받고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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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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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3년 입국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
> 확인해보니 재외국민 병역연기 신청때문인지
>
>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있지도 않고
>
> 현재 미국에서 DACA 획득 후 얻은 소셜번호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waiver를 받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취업비자도 상관 없습니다.)
>
>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미 DACA를 통해서 Advanced Parole을 승인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은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새로 Advanced Parole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Waiver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선 먼저 이민 Petition 신청을 해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는 7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지만, 나중에 변할 수도 있으니 일단 Petition은 신청 해 둘것을 권해드립니다.
Waiver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601a
지금 바로 출국해서 Waiver를 받고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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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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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입국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
> 확인해보니 재외국민 병역연기 신청때문인지
>
>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있지도 않고
>
> 현재 미국에서 DACA 획득 후 얻은 소셜번호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waiver를 받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취업비자도 상관 없습니다.)
>
>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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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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