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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Re: grace period 중 그린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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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돈을 나중에라도 페이 안 받고 무료로 일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국에서 컴퓨터나 이메일 어카운트 그런 것 까지도 다 체크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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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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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약 준비가 빨리 되지 않아서 grace period expiration date이후에 filing이 되면서류 접수 과정이나 인터뷰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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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될 때 까지 합법적 이민신분이 없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다시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
> > 2) opt만료 이후에, 돈은 안 받고 현재 회사와 계속 일 하고 있고, 후에 ead를 받고 나면 회사가 그 간 월급을 조금씩 나눠서 페이해 줄 계획인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일을 하면서 국세청과 이민국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니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또, 공식적인 paystub에선 제 이름이 빠졌지만, 회사 내 채팅창과 이메일에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아예 잠시 쉬는 것이 나을지요? 이런 것 까지 모두 체크하는지요?
>
> 체크 할 수는 있으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민 신청서 접수까지의 불법취업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류를 접수후에 Work Permit 을 받을 때 까지도 계속 불법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더 많아서 피할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 3) 현재 배우자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 있는데 둘이 롱디라서 joint 어카운트들을 만드는 데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overstay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joint 증명들을 확실히 하고 I-485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
> 하루속히 이민신청을 해서 신분도 확실히 하고 Work Permit 수령도 앞당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Joint 증명등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까지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현재 grace period 중이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그린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
> > 1) 만약 준비가 빨리 되지 않아서 grace period expiration date이후에 filing이 되면서류 접수 과정이나 인터뷰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2) opt만료 이후에, 돈은 안 받고 현재 회사와 계속 일 하고 있고, 후에 ead를 받고 나면 회사가 그 간 월급을 조금씩 나눠서 페이해 줄 계획인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공식적인 paystub에선 제 이름이 빠졌지만, 회사 내 채팅창과 이메일에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아예 잠시 쉬는 것이 나을지요? 이런 것 까지 모두 체크하는지요?
> >
> > 3) 현재 배우자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 있는데 둘이 롱디라서 joint 어카운트들을 만드는 데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overstay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joint 증명들을 확실히 하고 I-485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 >
> > 늘 고맙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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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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