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비숙련 스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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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I-485가 180일 이상 심사중인 경우, 이미 신청한 I-140에 급행 신청만 붙여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스폰서를 변경하셔도 그대로 케이스가 진행 됩니다.
하지만 I-140 을 승인 받기전에 스폰서를 변경하시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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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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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40 과 영주권을 신청한지 180 일이 지났습니다.
> 아이가 21 세 넘기전에 신청했는데 스폰서를 바꿔서 140 을 급행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습니다
> 아이 대학 학자금융자를 받으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해서
> 요. 모든걸 이럴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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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I-485가 180일 이상 심사중인 경우, 이미 신청한 I-140에 급행 신청만 붙여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스폰서를 변경하셔도 그대로 케이스가 진행 됩니다.
하지만 I-140 을 승인 받기전에 스폰서를 변경하시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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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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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40 과 영주권을 신청한지 180 일이 지났습니다.
> 아이가 21 세 넘기전에 신청했는데 스폰서를 바꿔서 140 을 급행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습니다
> 아이 대학 학자금융자를 받으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해서
> 요. 모든걸 이럴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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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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