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Re: 비숙련 스판서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이미 만 21세가 넘은 자녀는 동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답 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한 없는데
>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전 에는 21 세 미만이고
> 지금은 21 세가 넘었는데
>
> >
> >
> > 안녕하세요,
> >
> > 이미 I-485가 180일 이상 심사중인 경우, 이미 신청한 I-140에 급행 신청만 붙여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스폰서를 변경하셔도 그대로 케이스가 진행 됩니다.
> >
> > 하지만 I-140 을 승인 받기전에 스폰서를 변경하시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 >
> > > I 140 과 영주권을 신청한지 180 일이 지났습니다.
> > > 아이가 21 세 넘기전에 신청했는데 스폰서를 바꿔서 140 을 급행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습니다
> > > 아이 대학 학자금융자를 받으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해서
> > > 요. 모든걸 이럴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 > >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도와주세요
> > >
> > >
> >
> >
>
>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이미 만 21세가 넘은 자녀는 동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답 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상한 없는데
>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전 에는 21 세 미만이고
> 지금은 21 세가 넘었는데
>
> >
> >
> > 안녕하세요,
> >
> > 이미 I-485가 180일 이상 심사중인 경우, 이미 신청한 I-140에 급행 신청만 붙여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스폰서를 변경하셔도 그대로 케이스가 진행 됩니다.
> >
> > 하지만 I-140 을 승인 받기전에 스폰서를 변경하시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 >
> > > I 140 과 영주권을 신청한지 180 일이 지났습니다.
> > > 아이가 21 세 넘기전에 신청했는데 스폰서를 바꿔서 140 을 급행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습니다
> > > 아이 대학 학자금융자를 받으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해서
> > > 요. 모든걸 이럴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 > >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도와주세요
> > >
> > >
> >
> >
>
>
작성일2018-03-19 18: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