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임시영주권자 미국출국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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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1.
>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에서 한달반에서 두달 체류가능할까요?
네.
> 질문2.
> 한국여권들고 한국가도 될까요?
네.
> 아님 미국여권 만들어야할까요?
미 시민권자가 아니니 미국 여권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질문3.
> 미국들어올때 공항에서 제 영주권과 여권 확인할때 이름 다른걸로 문제가 되나요? 아님 그냥통과되나요?
> 참고로 미국 결혼증명서 가지고 갈건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한국 나갈일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계획대로 Marriage Certificate 사본을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한국 여권을 갱신해서 이름 옆에 (Wife of xxxx) 식으로 배우자의 Last Name을 함께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
> 질문4
> 이번에 한국가서 혼인신고 하고 와야하나요?
아니요.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필수인가요?
미국법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주미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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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성실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는 임시영주권자이구요 급히 한국갈일있어서 한국에서 약 한달반 체류하고자 합다.
> 제 여권은 한국여권이구요 여권에 기재된 이름중 라스트 네임이 현재 임시영주권의 라스트네임과 다릅니다.남편성을 따랐기때문이죠.
> 제 원래 라스트네임은 임시영주권에는 미들네임으로 들어가있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들어올때 공항에서 제 여권을 제시했을경우 별다른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
> 질문1.
>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에서 한달반에서 두달 체류가능할까요?
>
> 질문2.
> 한국여권들고 한국가도 될까요?
> 아님 미국여권 만들어야할까요?
>
> 질문3.
> 미국들어올때 공항에서 제 영주권과 여권 확인할때 이름 다른걸로 문제가 되나요? 아님 그냥통과되나요?
> 참고로 미국 결혼증명서 가지고 갈건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한국 나갈일이 없었거든요.
>
> 질문4
> 이번에 한국가서 혼인신고 하고 와야하나요?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필수인가요?
> 감사드립다 변호사님.
>
>
> 질문1.
>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에서 한달반에서 두달 체류가능할까요?
네.
> 질문2.
> 한국여권들고 한국가도 될까요?
네.
> 아님 미국여권 만들어야할까요?
미 시민권자가 아니니 미국 여권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질문3.
> 미국들어올때 공항에서 제 영주권과 여권 확인할때 이름 다른걸로 문제가 되나요? 아님 그냥통과되나요?
> 참고로 미국 결혼증명서 가지고 갈건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한국 나갈일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계획대로 Marriage Certificate 사본을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한국 여권을 갱신해서 이름 옆에 (Wife of xxxx) 식으로 배우자의 Last Name을 함께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
> 질문4
> 이번에 한국가서 혼인신고 하고 와야하나요?
아니요.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필수인가요?
미국법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주미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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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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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성실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는 임시영주권자이구요 급히 한국갈일있어서 한국에서 약 한달반 체류하고자 합다.
> 제 여권은 한국여권이구요 여권에 기재된 이름중 라스트 네임이 현재 임시영주권의 라스트네임과 다릅니다.남편성을 따랐기때문이죠.
> 제 원래 라스트네임은 임시영주권에는 미들네임으로 들어가있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들어올때 공항에서 제 여권을 제시했을경우 별다른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
> 질문1.
>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에서 한달반에서 두달 체류가능할까요?
>
> 질문2.
> 한국여권들고 한국가도 될까요?
> 아님 미국여권 만들어야할까요?
>
> 질문3.
> 미국들어올때 공항에서 제 영주권과 여권 확인할때 이름 다른걸로 문제가 되나요? 아님 그냥통과되나요?
> 참고로 미국 결혼증명서 가지고 갈건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한국 나갈일이 없었거든요.
>
> 질문4
> 이번에 한국가서 혼인신고 하고 와야하나요?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필수인가요?
> 감사드립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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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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