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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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혼인 이후 시민권자가 I-130 페티션을 신청하는데, 이미 취업등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시민권자라면 미 대사관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먼저 I-130을 승인 받고 나서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데, 총 기간은 8~12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신청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가 허가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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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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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그린카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대략적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것보다 많이 복잡할지 궁금합니다.
>
> 또 만약,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난 후 그린카드 프로세스를 하는 중에, 배우자 status가 불법체류가 된다면 그린카드 프로세스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불리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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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혼인 이후 시민권자가 I-130 페티션을 신청하는데, 이미 취업등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시민권자라면 미 대사관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먼저 I-130을 승인 받고 나서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데, 총 기간은 8~12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신청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가 허가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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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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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그린카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대략적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것보다 많이 복잡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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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약,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난 후 그린카드 프로세스를 하는 중에, 배우자 status가 불법체류가 된다면 그린카드 프로세스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불리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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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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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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