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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학생비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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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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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중에 다른 학교에서 Transfer 로 I-20를 발급 받은경우, 여름 학기가 아닌 정규학기가 I-20 발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시작한다면 여름 학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름 학기를 들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20 발급일로부터 가을학기가 5개월 내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름 학기를 듣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가을학기 시작 전에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미 학위를 이수한 학교에서도 합당한 이유 - 취업관련 추가수업 수강 등 - 가 잇다면 추가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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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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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중간 동안에 F-1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 여름학기도 정규 학기로 쳐 주는지 궁금합니다. (semester제인 경우에)
> 혹시 정규학기가 아닌 학기로 등록을 하면 이건 무효한 케이스가 되는 것인지요?
>
>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학위를 이수했던 상태라면 다른 f1을 위한 학교 등록은 다른 학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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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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