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130 신청 후 F1 비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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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130 만 신청 한것으로 출입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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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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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F1 비자로 현재 ESL 학교에 재학 중이고 제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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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곧 I-130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후에도 F1 비자로 계속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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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만 신청 한것으로 출입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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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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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F1 비자로 현재 ESL 학교에 재학 중이고 제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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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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