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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Re: I-130 신청 후 F1 비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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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n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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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혹시 f1비자로 글로벌엔트리로 오가면
입국심사가 좀더 가능한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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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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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0 만 신청 한것으로 출입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저는 F1 비자로 현재 ESL 학교에 재학 중이고 제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 >
> > 배우자와 곧 I-130 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후에도 F1 비자로 계속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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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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