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근무비자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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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h1b 신청 제의로 현재미국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졌고 변호사도 선임된 상태로 정말 어플라이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회사가 근일내에 타 기업에 인수될 것 같습니다. 만일 3월안에 인수 확정이된다면, 4월에 신청 예정이었던 h1b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회사가 비자 신청 직전(1-2달 전)에 급히 인수 마무리된다면 새 회사의 스폰서로 서류를 전부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인수기업이 h1b신청 경험이 없는 회사이고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이 진행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해외 국적의 직원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지요? 저 같은 경우에 5월 오피티 만료 즉시 해고통보 받게 되나요? 미국 현지 기업에 근무는 처음 경험이고 걱정되어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또한가지, 근무 조건 영주권 신청은 기존 h1b를 이미 소지한 사람만 신청가능한가요? (Opt -> 영주권 직접 신청 가능성)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h1b 신청 제의로 현재미국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졌고 변호사도 선임된 상태로 정말 어플라이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회사가 근일내에 타 기업에 인수될 것 같습니다. 만일 3월안에 인수 확정이된다면, 4월에 신청 예정이었던 h1b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회사가 비자 신청 직전(1-2달 전)에 급히 인수 마무리된다면 새 회사의 스폰서로 서류를 전부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인수기업이 h1b신청 경험이 없는 회사이고 이런 식으로 인수 합병이 진행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해외 국적의 직원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지요? 저 같은 경우에 5월 오피티 만료 즉시 해고통보 받게 되나요? 미국 현지 기업에 근무는 처음 경험이고 걱정되어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또한가지, 근무 조건 영주권 신청은 기존 h1b를 이미 소지한 사람만 신청가능한가요? (Opt -> 영주권 직접 신청 가능성)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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