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Re: 법인
페이지 정보
법인관련링크
본문
혹시 city college 를 다닐 수는 있나요?
Undocumented 도 학교를 다닐 수는 있다는고해서 학교 website 에 보니 international 학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itin 도 있고 세금 보고를 해 온 상태 에서는 저렴한 비용의 학비로 다닐 수 있나해서요...
저는 DACA에 해당이 안되서요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Corporation 을 7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 혹시 신분은 불체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 가 해서요.
> > EIN # 를 가지고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습니다.
> > 비자신청,소셜번호,.... 어떤 방법이라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요.
> >
> >
>
>
Undocumented 도 학교를 다닐 수는 있다는고해서 학교 website 에 보니 international 학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itin 도 있고 세금 보고를 해 온 상태 에서는 저렴한 비용의 학비로 다닐 수 있나해서요...
저는 DACA에 해당이 안되서요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Corporation 을 7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 혹시 신분은 불체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 가 해서요.
> > EIN # 를 가지고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습니다.
> > 비자신청,소셜번호,.... 어떤 방법이라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요.
> >
> >
>
>
작성일2018-03-08 12:1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