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후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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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리엔트리폼을 신청할까 했는데 그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밀어진다고 하고 입국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입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했어도 6개월 이상 한번에 출국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시민권 신청후에 지문찍는것이 4주안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3개월 다녀오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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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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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
> 제가 영주권자인데 잦은 한국 방문을 위해 재입국 허가서와 시민권 신청을 고민하고있습니다
> 우선 2월말에 3개월정도 나가있어야 하고 그 후에도 응급상항이 생기면 또 나가야 해서 리엔트리폼을 신청할까 했는데 그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밀어진다고 하고 입국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지문을 찍은후에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1....시민권 신청후에 지문찍는것이 4주안에 가능할까요??
> 2...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3개월 다녀오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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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트리폼을 신청할까 했는데 그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밀어진다고 하고 입국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입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했어도 6개월 이상 한번에 출국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시민권 신청후에 지문찍는것이 4주안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3개월 다녀오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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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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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
> 제가 영주권자인데 잦은 한국 방문을 위해 재입국 허가서와 시민권 신청을 고민하고있습니다
> 우선 2월말에 3개월정도 나가있어야 하고 그 후에도 응급상항이 생기면 또 나가야 해서 리엔트리폼을 신청할까 했는데 그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밀어진다고 하고 입국시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지문을 찍은후에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1....시민권 신청후에 지문찍는것이 4주안에 가능할까요??
> 2...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3개월 다녀오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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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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